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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시도시교통공사 '저공해차 의무구매 미달'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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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시도시교통공사 '저공해차 의무구매 미달' 과태료 처분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5.11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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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율 세종시 47%
세종도시교통공사는 66.7%로 미달... 과태료 처분받아
전기차 이미지
전기차 이미지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친환경 교통 선도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와 세종시도시교통공사가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1일 환경부는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보유현황·구매실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 구매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하고 그 실적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 등으로 규정된다. 친환경차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일컫는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개 기관은 지난해 총  7736대 의 신규 차량을 구매 및 임차했으며, 이 중 저공해차 는 78.3%인 6060대(친환경차 기준 5494대)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2020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100%를 달성한 기관은 국가기관 30개, 지자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 등 총 422개 기관(69%)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명단. 세종시는 47%, 세종도시교통공사는 66.7% 의무구매비율 미달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환경부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20개,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 총 187개 기관(31%)이다. 환경부는 지자체·공공기관 120개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중 시와 도시교통공사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각각 47%, 66.7%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한편, 환경부는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80%에서 2023년 100%까지 상향하는 한편, 기관장 업무차량도 전기·수소차로 우선 구매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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