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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의혹, 세종시 A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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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의혹, 세종시 A의원 '구속영장 청구'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5.03 11: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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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A씨 및 지인 B씨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위반 혐의
시경찰청 4월 30일 몰수보전 신청 및 구속영장 청구
소담동 세종경찰청 전경.
소담동 세종경찰청 전경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세종시의원 A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세종경찰청은 3일 "그동안 수사 중이던 세종시의원 A 씨와 그 지인 B 씨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위반 혐의로 4월 30일 구속영장과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보전 신청하고, 금일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재판 등 차후 절차가 남아있어 무죄 추정원칙이 적용되나, 세종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 덧붙였다.

시의원 A 씨는 의회 활동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 목적으로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일대 부동산 등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와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면서 A 씨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4일 법원을 통해 해당 A의원과 B 씨의 구속실질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해 심문하고 구속 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최종 발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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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1-05-03 14:13:07
얼마짜리 땅을 얼마나 샀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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