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실효성 의문 ‘공무원 사적모임’ 2일 해제
상태바
실효성 의문 ‘공무원 사적모임’ 2일 해제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1.05.02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23일까지 연장
무증상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무료검사 기능은 확대 시행
정부세종청사 인근 어진동 전경. (사진=정은진 기자)
공무원이 밀집한 정부세종청사 전경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5인 이하 모임금지로 실제 실효성에 의문이 들었던 ‘공무원 사적모임’이 2일 해제된다.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한 특별 방역관리주간을 오는 9일까지 1주간 연장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연장하지 않고 2일 해제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사적모임 금지’는 기존 정부의 ‘5인 이하 모임금지’ 조항안에서 큰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함금지 등을 엄격 적용,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5인 이하 모임 금지’ 조항이 내포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3주간 추가 연장된다.

시는 당초 2일 24시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23일 24시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현행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하 사적모임 금지조치에 대한 연장 결정에 따라 이를 시 전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다양한 5월 행사로 가족·지인 간 모임과 지역 간 이동 증가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23일 이전에라도 집합 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또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지역사회 전파 위험 차단을 위해 발동한 50인 이상 참여자의 집회·시위 금지 행정명령을 강화·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선제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환자 조기발견 및 추가 전파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일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의 48시간 이내 의무화 실시 행정명령도 연장된다.

유증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 미이행으로 인해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이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증상, 역학 구분 없이 무증상자도 누구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기능을 확대 시행한다.

지역사회 전파 위험 요인 확산 방지를 위해 2일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100인 이상 전국단위 단체 행사 제한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한다.

이춘희 시장은 “가정의 달 5월에 예정된 다양한 행사로 인해 언제든지 확산의 위험이 있다”며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여행·모임·행사를 자제하고 개인 방역을 강화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코로나 백신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7월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