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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50인 이상 집회·시위’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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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50인 이상 집회·시위’ 전면 금지된다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1.04.25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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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전파 위험 차단 강화… 위반 시 벌금·구상권 청구
기존 100인→50인으로 집회·시위 강화 방침... 26일부터 행정명령
20일 오후 1시 20분경부터 오후 2시 20분 현재까지 도담동 바로타(BRT) 중심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과 경찰이 대치 상태에 있다. ⓒ정은진 기자
지난 20일 오후 1시 20분경부터 오후 2시 20분 현재까지 도담동 바로타(BRT) 중심도로가 전면 통제된 모습.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과 경찰이 대치 상태에 있다.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최근 ‘비알티(BRT) 점거 시위’ 등 시민 불편과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세종시가 5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를 발표했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50인 이상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시위 빈도수가 잦아지고, 국내 확진자가 700명대 진입 등 지역사회로의 유입·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시는 기존 내렸던 100인 이상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50인 이상 참여자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강화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50인 이상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 적용 기간은 26일 자정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며, 대상은 시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옥외 집회·시위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로 50인 이상 참여하는 집회·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50인 이내로 개최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집회·시위 주최자, 참여자는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시 또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철저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야기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단위 집회·행사는 참가자들이 전국에서 모이는 만큼 지역사회로의 감염전파 우려가 상존해 행정명령을 강화하게 됐다”며 “단 한 순간, 한 치의 방역 긴장감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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