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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시민단체 "야당의원 국회법개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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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시민단체 "야당의원 국회법개정안 발의 환영"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4.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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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당 정진석 의원, 21일 국회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세종시 및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전 결단 높이 평가, 적극 환영"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가 완성한 행정수도 염원 캐릭터 '행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와 세종시민단체가 야당 의원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각각 논평과 성명서를 내고 환영 의사를 표했다.

국민의 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여의도의사당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이원화 ▲상임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처와 연관 상임위원회는 국회 서울의사당에 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세종시는 21일 논평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정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에 대해 36만 세종시민의 이름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 발의는 작년말 2021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을 편성한데 이어, 여야가 함께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입주한 세종시에 시급히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해야 하는 당위성은 지난 2월 25일 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나날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시대적 사명이다. 이에 세종시도 국회 세종의사당을 조속하게 건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민단체인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도 정 의원의 대표발의에 '획기적 결단'이란 표현과 함께 환영의사를 밝혔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총설계비 147억 원을 여야 합의로 확보하고, 2월에 공청회까지 마치며 마지막 절차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날아든 희소식"이라며 "야당의 최다선 의원이자 충청권의 대표 중진 의원인 정진석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선도적 결단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의원도 "법안 발의 이전 당 정책위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만큼 이번 법안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민의힘 공식입장으로 보면 된다"며 "내년 대선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이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도록 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정진석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기점으로 '상반기 국회법 개정안 통과, 하반기 설계 착수'가 실행되길 바란다"며 "국회세종의사당 설립의 실체화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행정수도 완성이 궁극적으로 실현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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