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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아파트 외벽 ‘브랜드 표기’, 깊어지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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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아파트 외벽 ‘브랜드 표기’, 깊어지는 갈등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4.19 15: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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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마을 5단지 이어 수루배마을 3단지, 불문율 깬 문제 노출
세종시, 불이행시 벌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예고
해당 아파트 단지, ‘사후약방문’, ‘홍보 부족’ 지적... 민관 갈등 초래
세종시 아파트 ⓒ정은진
세종시 아파트. 행복도시 내 아파트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외벽에 브랜드 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상 금지된 ‘아파트 외벽 브랜드’ 표기. 

이 같은 행위가 한솔동 첫마을 5단지와 반곡동 수루배마을 3단지로 확산되자, 세종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재 행복도시 신도시에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외벽면에 브랜드 및 로고 등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건물 측벽에는 마을 이름과 주동번호만을 표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세종시

이는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불문율로 통했고, 브랜드명 대신 '새샘마을', '범지기마을', '첫마을', ‘가온마을’ 등 한글 마을명과 동번호만 허용했다. 

주거단지의 서열화와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기고, 단일화된 디자인 및 색채에 저해 요소란 판단에서다. 이에 행복도시 대부분 아파트 단지는 관계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재도색을 거치고 있다. 

다만 물밑에선 브랜드 명칭을 표기하고 싶은 단지 내 욕구가 늘 상존했다. 

결국 지난해 한솔동 첫마을 5단지가 재도색 과정에서 브랜드를 표기한 사례로 등장했고, 올 들어선 반곡동 수루배마을 3단지가 브랜드 표기를 반복했다.   

2020년 11월 13일 마련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해당 조례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벽에는 '마을이름과 동' 표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세종시

지역 사회의 형평성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세종시는 지난해 11월 해당 내용을 명시한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급히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벽에 '마을이름과 동' 표시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근거해 최근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행복도시 내 아파트 2개 단지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첫마을에서 발생된 지구단위계획 위반 첫 사례에 이어 최근 반곡동 수루배마을 3단지에서 동일한 문제가 또 다시 재현됐다"며 "현재 해당 단지들은 조례에 위반된 행위로 행정 명령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행정 명령을 받은 단지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첫마을 5단지 관계자들은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 급하게 조례를 만든 세종시 태도를 놓고 '사후약방문'이란 표현을 썼다.  

첫마을 5단지 관계자는 "관련 조례는 지난해 11월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 작년 6월 도색을 끝냈는데, 그 이후 수정된 법이라 우리에겐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관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도색된 외벽에 돈이 많이 들었다. 이를 되돌리기엔 비용이 무척 많이 소요된다"며 "조만간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야겠지만, 행복청과 세종시 등 관계기관이 원만한 해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이처럼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작년에 불거진 이 일이 벌써 1년이 지나고 있다. 지역지에서 다수 기사가 나왔고 시에서도 지속적인 회의와 함께 해당 아파트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개선이 안되고 있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11월 시행된 조례는 첫마을 5단지의 경우엔 소급적용이 안되는게 맞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54조'에 근거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루배마을 3단지의 경우, 2019년 입주 전 '브랜드 명'이 표기된 상황과 함께 현재 철거를 고심하고 있음을 밝혀왔다. 

수루배마을 3단지 관계자는 "입주 당시 관계법 숙지 미비와 브랜드 표기를 하는 다른 도시 사례를 적용해 '더 리버'라는 이름이 외벽에 새겨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계기관 누구하나 브랜드명을 표기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파트 또한 조례제정 이전인 2019년도 5월에 새겨진 것이라, 소급 적용이 안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시의 시정명령을 인지하고 브랜드명 철거에 가닥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용에 대한 부분이 문제다. '어떻게 비용을 들여 철거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라고 답변했다. 

다른 도시와 다르게 아파트 외벽 브랜드명 표기를 할 수 없는 행복도시. 

이 문제가 더이상 촉발되지 않도록 시의 적극적인 홍보를 비롯, 시정명령에 직면한 아파트 단지와 원만한 협의를 기대해본다.  

한편, 시가 지난해 11월 일부 개정 후 시행한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구단위계획 위반시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이행시 행정대집행 또는 경찰서 고발조치가 수반된다. 

행정대집행의 경우, 세종시 위탁 용역을 통해 강제 도색을 진행하고 그 비용을 위반 아파트에 부과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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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27 2021-04-20 10:11:15
동의합니다. 집 값 상승 부추기는 외벽 브랜드 도색은 금지시켜야 합니다.

제니 2021-04-19 17:54:41
적극 지지합니다.
왠지 통일된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고 세련되어보이고 좋아요.
세종시 내에 터널도 다 없애주세요.
구질구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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