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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중심축 '메가시티 권역', 1만 2193㎢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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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중심축 '메가시티 권역', 1만 2193㎢로 확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1.04.06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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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동남권 등의 대항마 발전 주목...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추진위, 6일 심의·의결
지역간 공간 및 기능 연계와 환경 보전, 광역 시설의 체계적 정비 가능... 올해 계획 수립 본격화
광역별 중첩된 계획 권역(좌)과 새로이 설정된 광역계획권(우) ⓒ행복청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를 중심축으로 한 ‘충청권 메가시티’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확대 승인과 함께 본 궤도에 오른다. 

사실상 수도권 대항마가 될 메가시티 권역이 설정됐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6일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18년 3월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 구성과 함께 긴밀한 논의를 거쳐 이뤄낸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광역계획권은 도시·산업 기능 연계와 행복도시에서 1시간 이내(70km) 광역생활권을 감한했다. 이를 통해 행복도시 개발 파급효과를 충청권으로 확산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지난 2006년 대전시와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청주시, 청원군 등 모두 9개 시‧군에 걸쳐 설정한 3597㎢ 범위가 세종시,대전시,천안·아산·공주·계룡·논산·보령시,홍성·예산·청양·부여·서천·금산군,청주시,진천·증평·음성·괴산·보은·옥천·영동군 등 모두 22개 시·군에 걸쳐 1만 2193㎢까지 확대됨을 의미한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 통과와 함께 각 지역간 공간구조 및 기능 연계와 환경 보전, 광역 시설의 체계적 정비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관보 고시가 이달 중 마무리되면, 행복청은 올 연말까지 공청회, 행복도시건설추진위 심의 등을 거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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