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의원 '직계 존·비속' 재산공개 거부, 온당한가?
상태바
세종시의원 '직계 존·비속' 재산공개 거부, 온당한가?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1.04.05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을 넘어 세종시 선출직 공직자 다수, '비공개' 유지... 민주당·국민의힘 의원 포함
공직자윤리법에 저촉안되다 보니 악용 '의혹' 직면... 법제연구원, 10년 전부터 개선 연구
국민의힘 시당, 5일 성명 '자당 의원' 포함 비판... 보편적 기준에 맞는 의정활동 촉구
민의의 전당으로 통하는 의회. 선출직 공직자들의 투자와 투기간 애매한 경계선, 최소한 현직에 있는 동안 만큼은 그 사이에서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지 않길 기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시의회
민의의 전당으로 통하는 의회. 선출직 공직자들의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재산 비공개 허용을 놓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공직자재산 공개 범위에 해당하나 고지 거부가 가능한 직계 존‧비속. 

이는 공직자의 부동산 자산증식을 위한 ‘부모찬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직면해왔다.  

더욱이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발 투기 문제가 전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1993년 첫 도입 이후 '공직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 범위'을 둘러싼 제도 개선 목소리는 다시금 커지고 있다. 

세종시 선출직 공직자들도 이 점에 있어선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관보에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중 약 1/3이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종시에선 더불어민주당 이태환 의장을 비롯한 노종용‧박성수‧임채성‧손인수‧손현옥 의원, 국민의힘 박용희 의원이 ‘부모’ 직계 존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상태다. 

이외 이춘희 시장과 서금택 의원과 이영세 의원, 채평석 의원은 자녀 등 직계 비속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허용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이다. 

실제 공직자윤리법 제12조 4항을 살펴보면,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등의 사유가 명확한 경우 직계 존‧비속 재산에 대한 고지 거부는 합법적이다. 

‘제4조 1항 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 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4조 1항 3호는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의원들의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상 직계 존·비속 비공개 현황(사진 가운데). 국민의힘 박용희 의원 외 나머지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 ⓒ국민의힘

합법적이라곤 하나 해당 제도를 악용할 수 있고, 최근 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투기 문제’와 맞물리면서 곱잖은 시각을 낳고 있다. 

이태환 의장의 모친이 구매한 ‘조치원 서북부개발지구 토지’가 대표적 사례다. 

이 의장은 지난해 투기 의혹이 불거질 시점부터 줄곧 “정보 취득이나 매입 과정에 직접적 연관이 없고 몰랐다’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월 시의회 상임위 심의 과정 등을 종합할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당원 자격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장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나, 지난 2015년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된 이래 ‘부모 재산 고지’를 거부해왔던 점에서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2010년 11월 일찌감치 이 같은 문제를 예견하고 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했던 배경이 여기에 있다. 당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연구원은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1983년 제정이후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 보완되었으나 아직도 재산등록의 범위, 심사와 공개방법 등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이는 결국 등록 당사자인 공직자들에게 통과의례에 불과한 불편한 제도로 인식될 뿐, 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의힘 시당도 5일 논평을 통해 “LH 사태 이전부터 세종시 일부 시의원들은 투기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올해 재산신고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8명 중 10명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고지거부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당은 “모친 명의로 땅을 매입한 의혹이 있는 이태환 시의회 의장조차 부모의 재산을 고지거부하고 있다”며 “시의원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명예가 아니라 부를 선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땅을 사든 카지노에 가든 하고픈 대로 하면 된다.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와 기준, 윤리강령에 맞게 행동해달라”고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