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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여건 이의신청, 세종시 '주택 공시가' 조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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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여건 이의신청, 세종시 '주택 공시가' 조정 가능할까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1.04.01 11: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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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 공급 부족, 국회 세종의사당 변수 배제... 체감 공시가 뛰어넘어
타 지역보다 지나친 상승, 주변 단지와 형평성 문제제기... 세종시도 공식 개선 건의
국토부·부동산원, 5일까지 이의신청 마감 후 29일 공표 예고... 이 시장, 조정 가능성 언급
2020년 9월 19일 전월산 정상에서 바라본 3생활권과 내년 상반기 완공되는 금강보행교. 전체적으로 완성품에 다가가고 있다. ⓒ정은진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시 주택 공시가격이 조정 국면을 맞이할 지 주목된다. ⓒ정은진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3월 31일 기준 2000건을 넘어선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 신청. 

국토교통부가 오는 29일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안을 결정‧공시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역시나 가장 큰 관심은 전국 평균 19.08%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상승률인 70.68%를 기록한 세종시로 모아진다. 전년 대비 이의 신청 건수는 최대 7배까지 늘어난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세종시도 단지별 입주자들의 대응과 별도로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과 공급 물량 감소 등에 따라 매매가 상승이 이뤄졌다고는 하나, 경기(23.96%)와 대전(20.57%), 서울(19.91%)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데 대해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주택가격 상승률 37.5%와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치란 분석이다. 

무엇보다 아파트마다 실거래가 편차가 심하고 거래량 자체가 적은 신규 주택의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제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마감 시점은 오는 5일. 이의신청은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나 한국부동산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관건은 이 같은 여론이 합리적 의견으로 전달돼 실제 수정 반영될 수 있을 지에 있다. 

이춘희 시장은 “신규 아파트(입주 후 2년 미만)의 경우, 1건 거래만으로도 전체 공시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있다. 이것을 표준가로 볼 수 있는 지 문제도 있다”며 “정부와 부동산원이 합당한 이유를 가진 단지라면 충분히 반영하리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공시가를 떠나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법도 찾아간다. 

이춘희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은 정부부처의 세종 이전과 인구 유입을 저해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우리 시는 앞으로 택지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등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및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br>에서 오는 4월 5일까지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nbsp;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br>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및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4월 5일까지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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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2021-04-01 17:50:11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는 공시가를 오히려 낮춰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도도 2021-04-01 13:47:40
한 달에 한 두 건 거래된 가격을 마치 전체인양 공시가격을 올리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정말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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