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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자전거 사고로 300명이 죽는 사실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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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자전거 사고로 300명이 죽는 사실 아시나요?” 
  • 이계홍
  • 승인 2021.03.30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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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시선] 봄철 자전거 안전운행이 절실하다
대평동 해들마을 주변을 달리고 있는 어울링 자전거 ⓒ정은진 기자
자전거 도로 인프라가 좋은 세종시에서도 안전 운전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가 됐다.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출퇴근 때마다 아찔한 순간이 있다. 도보로 출퇴근을 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휙 지나가면 공포스러움을 느끼는 것이다. 

뒤에서 오는 것을 모르고 옆으로 살짝 방향을 틀어서 걷다가 자전거가 들이받으면? 꼼짝없이 당할 것이다. 확 지나간 뒤 '아, 모면했구나'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고 있다.

세종시 권장 사항이고, 어울링과 전기자전거 등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자연 자전거족이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른바 ‘자출족’(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람)이 증가한 양상이다. 

자전거는 타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출퇴근용, 동네 산책용, 장보기용, 유산소 운동용, 산악용, 장거리 여행용, 3종경기 출전용, 데이트용... 세종시는 출퇴근이나 등하교용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산책용일 것이다.

어떤 용도로 자전거를 타든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안전이다.  

세종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무시된 경우가 많다. 행인이 자전거 도로로 걷는가 하면 자전거 운전자들이 인도로 다니는 경우도 많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구분이 안된 곳도 있으니 경계가 모호해 구분없이 자전거를 모는 경우도 있다.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자전거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근래 1년에 300명 정도가 자전거 사고로 사망을 하고, 1만 7000건 이상의 사고가 난다고 한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6~8%를 차지한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건수 역시 전체 교통사고 사망 건수의 5~6%나 된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중 60%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어린이도 상당수 된다고 한다.

지각력이 떨어져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고를 당할 소지를 안고 있는데, 결국 어린이나 노인이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자전거사고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가 부딪힐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해있다.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가 상호 주의를 기울일 만큼의 경고 체계를 갖추지 못한 이상 사고는 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전거가 뒤에서 오는 줄 모르고 길을 가다가 약간 방향을 튼 것이 들이받혀 대형 사고를 당한다고 한다.   

실제로 어느 자전거 운전자는 이렇게 말했다.

“얼마 전 자전거로 출근을 하는데 앞서 걷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걷는 통에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며 이로인해 경찰에 끌려갔다는 것이다.

자전거 속도도 빠르지 않았고 조심스럽게 운행했으나 경찰은 100% 자전거 운전자 책임으로 몰았다.

보행자와 함께 쓰는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로 사람을 치면 과실 100%로 인정돼 자전거 운행자가 손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경우는 마땅한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했다.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 차로 세 가지로 나뉜다. 그중 우리나라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즉 겸용도로가 거의 대부분 보도에 깔려있다는 계산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차로 보행자를 치었으니 100% 운전자 과실이 된다. 그래서 자전거 운행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음주운전 시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자전거 사고로 형사 처벌은 물론 거액의 피해자 합의금과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불편을 이야기한다. 앞에서도 들이받을 수 있지만 뒤에서 갑자기 박아버리면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방어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운행권과 보행권을 상호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하고 불편하다.

도로사정을 바꿀 수 없다면 이용자들이 서로 조심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첫째는 노인과 어린이를 조심해야 한다. 노인과 어린이는 애초부터 ‘빨간 신호등’으로 알면 된다. 이들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든, 앉아있든 서있든 예측불가다. 따라서 직진이든 U턴이든 급정지, 우회전, 급끼어들기든 운전자가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무엇보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두 번째 따릉따릉 울리는 경고 신호음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뒤에서 오는 자전거를 앞서 가는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신호 벨이 없다면 고함이라도 쳐서 피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자전거 운전에 있어 방어운전이 필수적이다. 모든 보행자는 미숙한 어린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 생각이 없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전용도로가 없다면 자전거 타기를 포기해야 한다.  

네 번째 보행자도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사고 나고 후회해보아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교통 당국은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주민들이 자전거 안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인상이 짙은데, 자전거도 엄연히 차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자동차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도 ‘거리의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각성과 계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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