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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앞서 불법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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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앞서 불법거래 의혹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1.03.19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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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 소담동 2단지와 보람동 9단지 내 '불법 웃돈 거래' 의혹 제기
하반기 분양전환 앞두고 '불가피한 거래' 조건 놓인 이들 사이에서 진행
부동산 업계 공공연한 사실로 부각... 커진 시세 차익 실현 위한 행위
지난 2013년 입주 시점에 작성된 세종시 '10년 공공임대' 계약서
지난 2013년 입주 시점에 작성된 세종시 '10년 공공임대' 임대료 경감 합의 계약서. 기사 본문 안의 불법 계약과는 무관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올해 분양전환을 앞둔 세종시 소담동 새샘마을 2단지(773세대)와 호려울마을 9단지(1397세대). 

한솔동 첫마을에 이어 신도심 2번째로 분양 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인데, 일부 물량에서 불법 사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 제보자 A 씨는 19일 본지를 통해 “이곳 대단지 일부 물량이 올해 분양 전환을 앞두고 벌써부터 거액의 프리미엄 뒷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며 “분양 전환이 되기 전 합법 거래 조건을 갖춘 이들이 부동산을 통해 앞에선 해당 건설사와 확정 분양가로 명의 변경을 해놓고, 수억원의 프리미엄은 현금 또는 제3자 통장 거래로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2개 단지의 분양전환 시점은 오는 7~9월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지난 2013년경 ▲59㎡ 1억 9650만원 ▲84㎡는 2억 6290만원 선에서 입주민과 사업주체간 분양전환 계약을 끝낸 상태. 

시는 감정평가 업체 2곳을 통해 감정평가금액을 산정, 상한선으로 제시한다. 현 시점의 감정평가 결과는 2013년 계약 당시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사전 계약서가 작성된 만큼 가격 변동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분양전환 자격이 되는 입주민들 상당수가 앞서 제시된 가격으로 분양전환, 즉 내 집 마련에 성공하게 된다. 지난해 7월부터 폭등한 주변 아파트 시세를 감안하면, 첫마을 5단지에 이어 상당한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주체가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감정평가 금액까지 분양전환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이들 단지의 경우 이미 (임대료 경감 합의) 계약서가 작성된 만큼, 사업주체가 분양전환가를 높여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거래 의혹은 바로 이 때문에 시작된다. 시세 차익이 워낙 크다 보니, 분양 전환 이전 합법 거래 조건을 갖춘 이들 사이에서 ‘불법 프리미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합법 거래 조건을 갖춘 이들의 예는 거주지로부터 40km를 벗어난 직장 또는 해외로 이주, 질병 등의 배경을 가진 경우다. 

매도자와 매수자간 거래 금액은 앞서 언급한 분양전환 가격으로 명의 전환 절차를 밟으면서도, 뒤에선 ‘현금 또는 제3자 통장’으로 프리미엄(웃돈)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합법적인 절차라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59㎡ 1억 9650만원, 84㎡ 2억 6290만원에 명의 변경을 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불법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매도자도 일부 시세 차익을 얻고, 매수자도 올 하반기 분양 전환 시점상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윈윈(?)’ 구조가 형성되는 셈이다. 

제보자 A 씨는 “작게는 몇천만원부터 4억원 이상까지 현금으로 프리미엄 거래가 되고 있다. 부동산은 중개할 수 없는 물건인데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고 싶은 손님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며 “매도자에겐 인정 작업을 통해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개사는 합법 거래 컨설팅에 해당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물밑 웃돈 거래는 불법 사항이 맞다. 아직 시의 공식 창구로는 이 같은 불법 거래 민원이 접수된 사실은 없다. 경찰 수사 없이는 그 실체를 찾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보람동 소재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전환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프리미엄 거래나 컨설팅 수수료 수급 행위는 관련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이전부터) 이 같은 거래가 물밑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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