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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지 거래 투기, ‘주말농장‧귀농’으로 포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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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지 거래 투기, ‘주말농장‧귀농’으로 포장했나
  • 이희택·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3.18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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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지 소유자 실태 조사... 171명이 본래 목적과 달리 이용
농지 불법 임대, 방치 사례도 급증... 정의당, 농지소유 실태 전수조사 촉구
세종시의 농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정은진 기자] 세종시 출범 초기인 2012년 ‘주말농장’의 열기는 예상보다 뜨거웠고 현재도 그렇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전원주택’과 '귀농'을 꿈꾸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상의 허점을 파고 들어 ‘투기 또는 투자 행위’를 '순수한 꿈'으로 포장하는 공직자나 투기꾼들이 있다. 

대표적 의심군은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토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를 놓고 사전 투기 의혹이 일면서, 이 같은 수법으로 자산 증식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스마트 국가산단을 넘어 세종시 전역에 걸쳐 이 같은 농지를 소유한 공직자들이 적잖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도 당연지사. 

정의당 세종시당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를 치고 나왔다. 

시당은 "세종시의 경우 2015년부터 5년간 노지면적은 5.56% 감소, 농업인수도 4.43% 감소했으나, 이와 반대로 농업경영체수는 17.3% 증가했다"며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 의심되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농림지역 4512건, 관리지역 8089건의 토지거래가 있었던 만큼, 이중 다수 지분 공유 행위를 한 소유자 주소지와 대출 규모, 농업경영계획서 위반 여부 등의 조사를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시당은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의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고 토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상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전수 조사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위 작성자에 대해선 모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 농지보존 및 취득과 관련한 행정관리체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세종시도 이 같은 현실을 모를 리 없었다. 농지를 불법 임대해 방치하고 있는 '농지법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상 허점을 파고든 '투기 행위'를 의심해볼 수 있는 자료 추이 ⓒ정의당 및 시 로컬푸드과

시가 지난해 농지 소유자 9800여 명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1명의 토지 12.1㏊(111필지)가 본래 목적과 달리 이용됐다. 

농지법 위반 적발 건수도 2018년 대비 33명(3.6㏊)에서 2020년 66명(2.4㏊)까지 늘었다. 또 본인 농지를 빌려준 사람이 19명,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소유자도 152명에 달했다. 

시는 적발된 인원에 대해 사전 의견서를 받는 등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불응 시 고발조치 된다. 

더불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처분을 명령하고, 불응 시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로 5년간)을 부과하는 등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로 인한 농지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18일 “농지를 경작 목적 외 이용하는 농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며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농지원부 일제 정비는 물론, 추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이 같은 선언과 결심이 한 탕을 노리며 ‘농지’를 사고, ‘주말농장’ 이름으로 포장한 선출직 또는 일반 공직자들의 행태를 원천 차단하는 계기가 될지, 사후약방문에 그칠지 시민사회가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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