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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조단 전수조사, "공직자 3명 외 투기 정황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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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조단 전수조사, "공직자 3명 외 투기 정황 없다" 결론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1.03.18 11: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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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임철 특조단장 18일 기자회견, 이춘희 시장 포함 2601명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진신고 3명 외 뚜렷한 혐의점 확인 못해... 제보된 의심사례 일부는 경찰에 수사 의뢰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별도 착수... 특조단 활동 지속 예고
류임철 특조단장(행정부시장)은 18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특조단의 공직자 투기 행위 조사 상황을 설명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이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투기 의혹. 

일단 지난 11일 발족한 세종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의 1차 전수 조사 결과상에선 의심 공직자 ‘3명’ 외엔 뚜렷한 투기 정황을 찾지 못했다. 

류임철 특조단장(행정부시장)은 18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특조단의 공직자 투기행위 조사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1주일간 조사의 초점은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내 공직자들의 직접 또는 공모 투기 의혹. 

진상 파악을 위해 8개 부서 17명이 시 소속 공무원 전원(2601명)과 산단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102명)까지 모두 2703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받아 진행했다. 

2017년 6월 29일 국가산단 지정 검토 착수일부터 2018년 8월 31일 후보지 확정일까지 국가산단 주변 지역을 제외한 ‘예정지’에 한정, 불법 사항을 검토했다. 이 기간 토지·건물 거래건수는 총 75건(84필지), 이를 매입한 122명 중 동일인을 제외한 인원은 85명.

특조위 1차 결론은 이렇다. 

산업단지 내 토지와 건물의 거래현황을 대조해 조사한 결과, 자진신고로 확인된 공직자 3명 외에 거래 사실이 없다는 설명. 

자진 신고자(공무직)는 지난 13일 오전 시 특조단을 통해 연서면 와촌리 산단 예정지 토지 거래 사실을 알려왔다. 

시는 그 즉시 자진신고자 1명과 배우자인 시 소속 공무원 1명을 업무에서 배제했고, 이들과 혈연관계에 있는 시 소속 공무원 1명(현재 파견)을 포함한 3명을 세종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이들 3명 역시 국가산단 추진 부서에 소속된 이력이 없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없다고 봤다. 

류임철 단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뢰한 이유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해당 토지를 매입했는지 수사권을 통한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우리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산단 예정지 내 건축물에 대한 심층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지 조사상 확인 건축물은 조립식 단독주택 14건 28동(신축 27동, 증축 1동), 농‧축산시설 16건(신축 8, 증축 8), 사무소 5건(신축), 소매점 1건(신축) 등 총 36건. 

이중 벌집(조립식) 형태의 28동에 대해서는 심층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공익신고센터로 접수 현황도 공개했다. 

17일 현재 자진신고 1건 외 시민제보 9건 등 모두 10건이고, 이중 1건은 연서면 부동리 산업단지 예정지 내 차명 거래에 대한 제보였으나 공직자들의 거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역시 경찰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나머지 8건은 산단 외 지역에 대한 제보였고, 필지를 특정할 수 없고 모두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거나 알 수 없는 제보란 판단을 내렸다. 

시는 이날 1차 조사 결과 이후로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공익신고센터(☎ 044-300-6111~2)를 계속 운영해 시민제보를 지속적으로 받는다. 

이와 함께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인 토지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세종시 전역에 걸쳐 심층 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과 관련 정보 교류 등 탈세‧탈법 행위 방지에도 나선다. 

농지를 경작 목적 외 이용하는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착수 사실도 전했다. 

이미 착수한 농지 이용 실태조사와 농지원부 일제 정비는 물론, 추가 전수조사도 예고했다. 불법 전용이 발견되면, 원상회복 요구와 함께 고발 조치도 단행한다. 

류임철 단장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처분을 명령하고, 불응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로 인한 농지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차단하겠다”며 “이외에도 공공개발과 관련한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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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 2021-03-18 13:50:32
교육청 공무원은 조사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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