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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 vs 혐오', 세종시 행정 엇박자(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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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 vs 혐오', 세종시 행정 엇박자(上)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3.24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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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관리 실태 시리즈(상)] 갈수록 늘어나는 유기동물, 자생 보호시설 등장
보호 정책 장려하는 '축산과'와 혐오 민원에 휘둘려 치우기 급급한 '도로과' 행정 엇박자
출범 10년 차 타 시·도 같은 전담부서 신설 절실... 일관된 관리 행정 대책 마련해야
제천변 교량 위에 설치된 '무단 적지 금지 안내' 현수막 ©시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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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상) 동물 '보호 vs 혐오', 세종시 행정 엇박자

시리즈(하) '동물혐오 인식·유기' 확산, 이대로는 안된다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코로나19와 맞물려 독거 및 미혼세대, 저출산이 확산되고 있는 시대. 

젊은층 비중이 유독 높은 세종시도 이 같은 경향에 놓여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세대도 점점 늘면서, 반대 급부로 '층견소음' 등의 사회적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반려동물이 어느덧 우리들의 일상에 깊숙히 파고 들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  

여기서 주목할 또 다른 문제가 바로 '유기동물'. 사전적 의미로는 주인의 실수 혹은 의도적 목적으로 인해 버려진 반려동물을 뜻한다. 

각 지자체마다 보호 대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추세는 유기동물이 늘고 있음을 반증한다. 출범 10년 차를 맞이한 세종시는 어떨까.

본지 취재 결과 관련 조례나 행정의 방향성 조차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현주소를 드러냈다. 엇박자 소극 행정이 는 주민들 사이에서 '보호 vs 혐오'란 갈등마저 낳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최근 시민 제보자 A 씨 사례에서 확인된다.  그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최근 길고양이를 보살피기 위해 제천변을 찾았던 A 씨는 세종시 도로과 명의의 현수막을 발견한 뒤 멈칫해야만 했다. 

현수막에는 '이곳은 세종시 관리 시설로 무단 점거 사용을 금지한다. 고양이집 등 무단 적치물 소유자는 2021년 4월 7일까지 수거에 응하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거될 예정'이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시민 A 씨 눈에는 세종시 행정의 엇박자로 다가왔다. 

시 축산과는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겨울집 마련과 TNR(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관련 사업' 등을 앞장서 펼치고 있으나, 도로과는 역으로 고양이집을 치우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 

시민 A 씨는 "도로과와 축산과는 엄연히 다른 부서나 시민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시정으로 보이는데, 이는 분명한 이분법적 방향성으로 보인다"면서 "수거 고지는 관련 조례나 법령을 밑바탕에 두고 이뤄졌을텐데, 도로법과 하천법 등을 찾아봐도 길고양이 집은 무단 적치물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 철거할 수 없는 것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과와 통화하니 '고양이 집이 더럽다'는 1차 민원이 있었다고 한다. 길고양이 보호하는 우리같은 사람들은 제천변 쓰레기도 줍고 주변 정리도 다 했는데도 단순 1차 민원으로 강제 수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수수방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축산과 행정도 꼬집었다. 

세종시 각급 부서간 칸막이 행정 및 엇박자로 인해 반려동물 관리에 모순점을 노출하고 있는 현실. 

제천변 교량 아래 설치된 '무단 적지 금지 안내' 현수막. 그 옆에 고양이 겨울집이 마련되어 있다. ©정은진 기자

◎ 동물보호법에 역행하는 세종시 행정... 민관 갈등 키워 


길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동물이다.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는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등이 포함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지자체는 국가 계획에 적극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야생동물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또 다른 시민 B 씨는 "시 예산으로 TNR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안전하고 효과적인 길고양이 TNR 사업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고정된 밥자리에 사료와 깨끗한 물을 급여하는 것이 필수다"며 "미관상 지저분하다는 1차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길고양이 급식소 및 겨울집 철거 계고를 통보하는 건 '동물보호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장을 직접 가보니, 실제 각 보행교마다 '무단적치 금지'라고 적힌 시 도로과의 현수막이 여러개 걸려있었다. 교량 아래엔 고양이 집이 드문드문 자리했고 근처에 서식하는 길고양이도 관찰됐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교량 아래가 지저분하다는 서면상 민원을 1차례 받고 현수막 게재를 진행했다. 세종시 교량 관리 업무를 진행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양이 집을 고지없이 철거했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무조건적인 철거가 되지 않도록 고지한 것"이라며 "현수막을 많이 붙인 것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뜻으로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시 도로과가 내건 철거 고지 현수막 아래 놓여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나약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호소문구가 빼곡히 적혀있다. ©정은진 기자

동물보호 관련 명쾌한 전담부서 부재... 행정의 일관성 확보 시급 


길고양이 TNR사업을 진행 중인 시 축산과 또한 중립적인 입장을 내놨다. 

시 축산과 관계자는 "고양이 급식소에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호불호가 무척 갈리고 있어 우리과는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현재 우리과는 살충 문제와 축산물 인허가 등 인력에 비해 일이 무척 많은 편이다. 명확한 전담부서나 동물복지센터 등 전문 기관이 마련되면 더욱 전문성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같은 세종시 전담팀 마련이 시급한 숙제로 다가온다. 

전담팀이 마련되면, 유기동물 관리뿐만 아니라 반려견 양육의 바람직한 문화 창달을 가져올 수있기 때문이다. 

시는 일단 축산과 조직 개편을 통한 동물전담팀 마련 의지를 내비쳤다.  

축산과 관계자는 "다행히 오는 7월 축산과 조직 개편이 있다. 축산과 1개 팀이 하던 일이 동물전담팀 등으로 지금보다 더 전문적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러한 움직임이 뒤늦은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된 조례 등 미비한 행정여건은 아파트 이미지와 연관된 동물 혐오 인식과 맞물려 민민 갈등마저 부추기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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