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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초 강당, 세종시 유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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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초 강당, 세종시 유형문화재 지정
  • 김수현
  • 승인 2012.12.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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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문화재 해제 이후 5개월만의 지정으로 법적 보호장치 생겨

세종시 출범에 따라 지난 7월 27일 충북 문화재 해제 이후 행정구역의 차이로 인해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주위의 우려를 샀던 ‘부강초 강당’이 세종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세종시 문화재심의위원회는 10월 31일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부강초 강당에 대한 명칭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고, 12월 20일(목)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부강초 강당을 ‘세종시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했다. 이날 지정된 부강초 강당을 비롯한 세종시 문화재는 12월 31일 고시를 통해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김정기 市 문화재 담당은 "세종시 출범 이후 편입 지역의 문화재 이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고, 행정절차에 따라 문화재 지정업무를 추진했다"며 "세종시 문화재로 지정된만큼 문화재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부강초 강당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한옥양식으로 정면이 6칸, 측면이 2칸인 팔작지붕 형태로 1926년에 건립됐다. 강당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건립기록도 남아 있어 한옥양식의 공공건물로써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수현 기자 nanu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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