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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조위, '연서면 국가산단 비위 행위'부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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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조위, '연서면 국가산단 비위 행위'부터 조사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1.03.11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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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촌‧부동리 걸쳐 1933필지, 시 전체 공무원 비위 행위 파악키로
지분 쪼개기와 불법 건축, 과수 및 나무식재 등 각종 불법행위 초점
와촌리 대실마을 풍경
국가스마트산단 입지에 포함된 와촌리 대실마을 풍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가 11일 가동을 본격화한‘부동산 투기 특별 조사단(이하 특조단)’. 

시민사회의 관심은 단연 특조단의 조사 대상과 범위, 제 역할 여부로 모아졌다. 

시는 올 들어 LH직원들의 수도권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 차단 움직임을 보여왔던 터였다. 

수도권 파장은 개발이 한창인 세종특별자치시로 파급됐고, 당장 연서면 국가스마트산업단지 입지로 향했다.  

이에 세종시 특조위도 1차 조사 대상과 범위를 연서면 스마트산단으로 한정했다.

국가산업단지 입지로 확정되기 이전부터 수십 채의 조립식 건물이 등장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을 재차 수용한 움직임이다. 

조사 기간은 2017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검토 작업 착수일부터 2018년 8월 31일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일까지다.

해당기간 중 토지거래는 와촌리 58필지와 부동리 5필지 등 모두 63필지(건축인허가는 총 34건)로 집계됐고, 이중 조사 기간 외인 2017년 6월 이전 1년간 거래는 17필지, 2018년 8월 이후 1년간 거래는 13필지로 나타났다.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이후 건축인허가는 없었다. 

특별조사 지역은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내 2개리(와촌‧부동리) 1933필지로 정했다. 이곳에서 지분 쪼개기와 불법 건축, 과수 및 나무식재 등 각종 불법행위가 있었는 지 조사하게 된다. 

이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변지역과 다른 지역으로도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 

조사 대상은 세종시 전 공무원으로 하되, 스마트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곳에 토지 소유 여부로 시작해 자진신고 및 시민제보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로 조사망을 좁혀가겠다는 구상이다. 

공직자 스스로 거부하면 불가능하긴 하나 일단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공받아 산업단지 내 부동산거래, 임시 건축물 신축 등을 집중 조사한다.

또 산단 필지 매수인의 공유지분과 거래량, 건물 신축 등을 분석함으로써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인지 여부도 가려내겠다는 포석이다. 

이 과정에서 세종경찰청과 긴밀한 수사 공조를 하면서도, 경찰의 내사와 별도 조사 방식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춘희 시장은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하고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11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세종시 특조위 구성 ⓒ세종시

한편, 특조위는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 부서 17명 참여로 구성됐고, 부동산 조사반과 공무원조사반, 대외협력반 등 모두 3개반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부동산조사반은 부동산거래‧세무조사‧지장물 조사팀으로 구분, 산단 필지 토지거래내역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분석, 거래물건 현황 및 지분 쪼개기 등을 조사한다. 또 신축 건축물과 과수 등의 식재 상황도 파악할 계획이다. 

공무원조사반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징구와 징계, 수사의뢰 등을 담당하고, 대외협력반은 언론대응과 대외협력, 홍보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이외에도 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고, 변호사와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률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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