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호텔 및 게스트하우스가 아닌 신도심 첫 관광숙박시설이다보니 관심 확대
시민사회 반대 여론 급물살, 대전시 불허 사례도 부각... 일부 찬성과 절충 여론도 조성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본지의 9일 자 ‘세종시 신도심 1호 모텔, ‘보람동 주택가’로 진출?’ 제하 보도와 관련, 시민사회의 찬‧반 양론부터 절충안까지 다양한 담론이 표출되고 있다.
비즈니스호텔 1~3호가 오는 3월말부터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순차 오픈하고 있으나, 외지 관광객을 위한 관광형 ‘숙박 호텔’이 0곳이란 딜레마로 출발한다.
신도시와 가까운 금남면과 장군면 등 읍면지역에만 모텔과 파크, 여관, 무인텔 등의 형태로 14곳만 존재하는 상황. 이에 신도시에 이 같은 유형 대신 ‘게스트하우스’나 ‘00성급 관광호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와중에 지난 8일 신도시 첫 번째 ‘관광숙박시설’이 보람동에 노크를 하기 시작했고, ‘1호’란 타이틀은 갑론을박을 가져오기에 충분했다.
시 관계자는 “일단 시민들이 우려하는 퇴폐‧불건전 숙박시설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소위 ‘대실(숙박 대신 특정 3~4시간만 대여)’ 등의 변종 운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숙박 유명 체인업체가 문을 두드린 만큼, 관계 부서 및 기관들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꼼꼼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람동 주민들과 시민사회에선 사실상 ‘모텔’ 입점으로 규정하는 한편, 처음엔 그렇지 않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수익성을 등을 고려해 ‘변종’으로 뒤바꿀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본지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반대 여론이 지배적이고, 일부 찬성과 절충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대 의견은 ‘시청 및 쾌적하고 학군 좋은 (보람동) 이미지에 별로 안좋다’, ‘하나 생기긴 쉬아나, 문제는 앞으로 우후죽순이 될 수 있다’, ‘상가 공실 해결하려고 초가삼간 다 태울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다 날아간다’, ‘각 아파트별로 반대 서명을 하자’, ‘모텔의 시작은 슬럼의 대명사’, ‘나중에 무조건 성매매 퇴폐업소된다. 아파트 91m, 여울초 302m, 보람유치원·초 400m 거리’, ‘대실 성행이 우려된다’, ‘저거 하는 순간 선출직 단체장 전원 교체’ 등으로 요약된다.
시청으로 항의 전화도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사례는 20년 전 과거로 돌아가면, 2001년경 인근 대전시에서도 엿볼 수 있다.
대전 서구 둔산동 향촌‧목련아파트 앞 상업지구이자 학원 밀집지역에 1년 사이 모텔 등의 숙박시설 8곳이 들어서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행정의 변화가 찾아왔다.
한 시민은 “과거 이 같은 시민운동이 전개되면서, 대전시가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해당 상업지역의 경우에도 주택 밀집 인접지역에는 모텔 허가를 금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에서도 유사 사례가 더 있었다. 봉명지구에 모텔 등의 숙박 유형이 난립하자, 해당 구청장이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소송전으로 비화됐으나, 법원은 단체장의 결단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모텔 허가 등의) 판단은 해당 지자체 몫이고 단체장의 결정이 중요하다. 세종시에 갈등이 비화됐다면, 다른 지역 사례에 기초해 해당 부서 중심으로 시민 여론을 들어 결정하는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대전시 사례는 둔산동이나 봉명동이나 이미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상황을 제어하는 ‘사후약방문’ 성격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모텔을 포함한 관광숙박시설 찬성 여론은 ▲신도시 숙박시설 부재 ▲상가 공실 해소 ▲신도시에 숙박시설이 없어 불편 ▲관광객이 대전과 공주, 청주 등의 숙박시설로 다 빠져 나가는 문제 ▲모텔이 없는 도시가 없다, 퇴폐시설로 인식(오피스텔로도 퇴폐 행위가 빚어지는 점)이 문제 등의 시각을 드러냈다.
절충안은 ‘브랜드가 있는 체인형 호텔이면 생각해볼 수 있다’, ‘차라리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비즈니스 호텔로 변경’, ‘빈 땅 많고 외부 유입이 자주 일어나는 터미널 주변으로 배치’, ‘마이스(MICE) 기능으로 재편되고 있는 나성동 위락지구 기능 되살리기’ 등으로 나타났다.
최대 한달 안팎의 시간동안 건축과와 관광문화재과, 위생과 등 내부 관계 부서를 포함, 세종시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세종시.
세종시가 ‘1호 관광숙박시설’을 둘러싼 갑론을박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