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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반곡동 수루배마을 ‘2세대’, 이례적 무순위 공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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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반곡동 수루배마을 ‘2세대’, 이례적 무순위 공급 예고
  • 이희택·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3.02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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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지난 달 26일 4‧6단지 각 1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가점제 부적격과 분양대금 미납 배경... 일명 '무순위 줍줍'은 제어
세종시에 사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가능
전국적으로 묻지마 로또 청약 현상은 없을 듯... 최종 결과 주목
입주 지정기간을 1년 6개월여 보낸 뒤 이례적으로 무순위 공급되는 수루배마을 4단지와 6단지 각 1세대
입주 지정기간을 1년 6개월여 보낸 뒤 이례적으로 무순위 공급되는 수루배마을 4단지와 6단지 각 1세대 ⓒ행복청

[세종포스트 이희택·정은진 기자] 세종시 반곡동 수루배마을 4단지와 6단지에서 각각 1세대의 ‘무순위 청약 물량’이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해 나성동 나릿재마을 리더스포레 1세대가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의 계약 포기에 따라 시장에 재공급됐다면, 이번 건은 다른 사례로 다가온다. 

2일 시에 따르면 수루배마을 2세대의 무순위 공급 건은 가점제 부적격자 판명과 분양대금 미납이란 이례적 배경에 의해서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달 26일 청약홈(http://www.applyhome.co.kr) 홈페이지를 통해 ▲수루배마을 601동 503호 59㎡ A타입 1세대 ▲수루배마을 408동 301호 59㎡ K타입 1세대 등 모두 2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26일 입주자 모집공고한 세대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26일 입주자 모집공고한 세대 ⓒ한국부동산원

포스코와 금성백조 컨소시엄이 건설한 아파트로, 지난 2019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여 만에 계약 취소분 발생에 따른다.

입주 지정기간을 한참 벗어난 무순위 2세대 공급은 사실상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사례로 다가온다. 

이를 떠나 이번 공급이 또 다른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속칭 ‘무순위 줍줍’ 현상 때문이다. 

무순위 줍줍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지역과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간단히 홈페이지 클릭만으로 청약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국내 청약 제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3일 세종 리더스포레 잔여 1세대(99㎡, 분양가 4억 4190만원)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24만 9000대 1. 1세대를 놓고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25만명이 청약 경쟁에 뛰어들었단 뜻이다. 그 몫은 1998년생 20대 여성에게 돌아갔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세종시만의 일은 아니고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분 1세대도 26만여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이 정보에 빠른 이들이 무조건 청약에 줄서기하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자화상인 셈. 

사실상의 로또이자 묻지마 청약 문제가 되풀이되자, 정부는 이 제도에 메스를 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계약 취소 무순위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된 규칙은 통상적 절차를 거쳐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루배마을 아파트 2세대에 대해선 개정안이 부분 적용될 전망이다.  

일단 해당 주택 건설지역, 즉 세종시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에 한해 청약을 허용한다.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세종시에 살더라도 유주택 세대에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결국 현재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무주택 성인 세대주만 ‘로또 청약’의 문턱을 두드릴 수 있단 뜻이다. 더불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또 1세대가 1개 단지에만 청약 가능하다. 

다만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청약 신청금 납입, 재당첨 제한 기간 무관 등의 자격조건과 절차는 생략한다.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정부의 개정안에 담긴 재당첨 제한 규제에선 빗겨갔다. 

주택 소유일 기준은 지난 2018년 12월 11일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받는다. 예비 입주자는 주택형별 500명까지 지정해 놓는다. 

당첨자는 계약 시점인 17일 계약금 4단지 4024만원~6단지 4606만원(분양가의 20%)을 준비해야 하고, 잔금 80%는 4월 16일까지 4단지 1억 6096만원~6단지 1억 8424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총액 4단지 930만원~6단지 992만원을 더하면, 당장 수중에 2억 1050만원~2억 4022만원이 있어야 한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 정책상 무주택 실수요자가 아니면, 이번 청약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나성동 리더스포레와 같은 경쟁률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상 공급되는 청약 절차도 마찬가지"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청약은 5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고, 청약홈에서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10일, 계약은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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