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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세종시’ 이전기관만 특공 부여, 현실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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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세종시’ 이전기관만 특공 부여, 현실화할까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1.02.25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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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특법과 세종시법상 '수도권 과밀해소' 취지 부합... 행복청, '제도 개선안' 만지작
유입인구의 절반 이상이 충청권, 기현상 차단 목적도 담겨... 아직은 검토단계
올 상반기 특공 제도 개선안 예고... 2022년 특공 비율 30% 축소 가능성도 있어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28일 협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올 상반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을 추가로 내놓을 지 주목된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1장(총칙)의 제1조(목적)을 보면,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시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조(목적)의 1항에 따르면 국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이처럼 세종시는 2004년 행복도시건설특별법과 2010년 세종시특별법 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담아 건설되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정부 서울‧과천 청사 입주기관들이 하나, 둘 정부세종청사로 옮겨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까지 42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는 2019년 12월 기준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서울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 방향은 세종시 등 지방을 향하진 않았다. 지난해 서울 전출자 65.4%가 과천·김포 등 경기도로 이동했고, 경기 전출자 49.7%가 서울로 이동하며 결국 수도권 내에서 쳇바퀴 회전이 계속되고 있다. 

세종시로 유입 인구가 정책 목표에서 이격을 보이고 있단 진단은 팩트다. 

실제 지난해 세종시 유입 인구 1위 지역은 여전히 대전시(31.6%)로 나타났고, 충남이 13.8%로 그 뒤를 이었다. 충청권이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기형적 구조가 여전했단 뜻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개선안이 재차 부각되고 있는 배경이다. 

2019년 6월과 지난해 9월 2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안을 내놨으나, 무주택 실수요자 서민층의 내 집 마련 확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청약종합저축이 없어도, 세대주가 아니어도, 자산 수준이 일정 요건을 넘어서도, 수도권이 아닌 대전 등 인근 지역에 이미 터전을 마련하고 있어도  '프리패스'로 청약할 수 있는 조건 때문이다. 

2021년 2월 17일 업무계획 발표를 하고 있는 이문기 행복청장 ⓒ행복청
2021년 2월 17일 업무계획 발표를 하고 있는 이문기 행복청장 ⓒ행복청

이에 이문기 행복청장도 지난 17일 행복청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앞으로 실수요 위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별공급 제도 전반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이란 제도 취지를 살리되, 일반 실수요자도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상기관이나 그 요건 등을 저희가 검토해 개선토록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추가 개선안은 앞서 살펴본 행특법과 세종시법에 담긴 ‘수도권 과밀 해소’ 취지를 십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즉,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단체에게만 세부 요건에 따라 ‘특별공급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전과 공주, 청주, 천안 등 인근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특공 부여가 제도 취지에 역행하고,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에도 어긋난다는 판단이 일부 작용한 양상이다. 

지난해까지 제도 개선안은 ▲선출직 또는 정무직 공직자에 대한 대상 제외 ▲신규 입사 및 전입 공직자도 제외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부여 ▲2주택 이상 공직자에겐 특공 기회 배제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8년 ▲2021년 40%, 2022년 30%, 2023년 20%로 특공 비율 축소 등으로 요약된다. 

만약 ‘수도권→세종시’ 이전 기관에 한정한 특공제도 개선안이 확정될 경우, 2022년 특공 비율은 30%에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 부분은 아직 검토와 구상 단계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국토부)와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행복청)의 동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고, 올 상반기 안으로 어떤 식으로든 개선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복청은 세종시가 최근 국토교통부를 통해 건의한 '타 지역 청약자 할당 비율 50% 축소'에 대한 입장도 내놓은 상태다.  

이 청장은 지난 17일 "행복도시는 세종시 거주 시민들에 대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행복도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인구유입도 필요로 한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부분을 관계기관과 협의·보완토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어느 한쪽에 무게 중심을 옮기지 않은 발언이라 할 수 있다. 한켠에선 외지인 청약 비율 축소, 또 다른 한쪽에선 전 국민 도시 건설 취지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 건의란 상반된 시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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