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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어긴 '최교진 교육감 모임',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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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어긴 '최교진 교육감 모임', 과태료 처분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1.02.25 09: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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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지난 24일 '사적 모임' 규정해 시에 통보... 세종시 유권해석 의뢰 결과
퇴직 교장단 포함 6인 모임 부적절 판단... 1인당 10만원, 업주에겐 150만원 과태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첫 사례... 최 교육감, 재차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활동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 중인 최교진 교육감 ⓒ 교육청
지난 16일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활동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 중인 최교진 교육감 ⓒ교육청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 22일 보람동 한 식당에서 가진 ’6인 오찬‘이 사적 모임이란 결론이 내려졌다. 

세종시가 최근 이와 관련한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질의한 결과다. 

중수본은 지난 24일 최교진 교육감과 간부, 유‧초‧중 퇴임 교장 4명이 함께 가진 점심식사 자리를 ’사적 모임’이란 판단을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했다고 본 셈이다. 

시는 이 판단에 따라 당시 모임을 같이한 6명 인사에겐 10만원, 식당 주인에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위반 사례는 1건 더 있으나 아직 조사 단계에 놓여 있고, 기타 방역 수칙 위반(3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여부를 심의 중이다.  

5인 사적모임 금지 조항 ⓒ 세종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내용을 담은 방역 조치 공고 ⓒ세종시

이에 시교육청은 25일 참석자 신원 전부와 모임 장소 등의 정보를 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로써 최교진 교육감 외 5인은 덕담을 주고 받는 퇴임식과 같은 자리에서 ‘방역 수칙 위반’이란 오명을 안게 됐고, 1인당 1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보람동 한 식당 업주의 처분 강도는 더 세다. 

150만원 과태료를 떠나 최근 정부 방침상 각종 혜택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번 더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될 공산이 커보인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더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는 안을 공론화했다. 

만에 하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사건 당일 사과문을 발표하는 한편, ‘공적 모임’ 오판에 대한 책임론에 재차 유감을 표명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매년 2차례 퇴직 교장단과 함께 교육 발전의 제언을 듣는 자리였고, 공적 모임으로 생각했다. 중수본 의견을 존중한다”며 “교육 공동체 및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거듭 사과드린다.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실천해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이들은 전국적으로 1235명에 달했다.이중 251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972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자는 157명(12.7%)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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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2021-02-25 18:26:32
제발 솔선수범 합시다!
식당 주인은 뭔 죄죠? 가뜩이나 자영업자 어려울텐데... 에휴 150만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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