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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발생지 처리' 주장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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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발생지 처리' 주장 팽팽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2.22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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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월산공단 소각장이전반대시민연합, '읍면지역 추진' 한 목소리 반대
6-1생활권 월산공단 원안 추진 촉구... 발생량 대부분 차지하는 '신도심 설치' 주장
옛 월산공단을 품고 있는 6-1생활권 토지이용계획도. 현재는 일부 용도가 변경된 사항. 비대위는 이곳에 계획된 소각장 부지가 연구시설 용지로 변화된 점을 문제삼고 있다. 
옛 월산공단을 품고 있는 6-1생활권 토지이용계획도. 현재는 일부 용도가 변경된 사항. 정의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해 6월 이곳에 계획된 소각장 부지가 연구시설 용지로 변화된 점을 문제삼고 있다. 자료사진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지를 둘러싼 ‘원도심 vs 신도심’ 배치 이견이 상당기간 되풀이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지난 19일까지 약 2개월간 재공모 끝에 이에 응한 ‘전동면 심중리와 송성리’ 2곳을 최종 후보지로 공표했다. 

시 입장에선 신도심까지 문을 열어두고 공모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밟기로 했다. 후보지 2곳에 대한 응모자격과 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최적 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동면 심중리와 송성리 2곳을 대상으로 최적지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별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의당이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시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세종시는 기존 도시계획상 6-1생활권 월산공단 내 건립 계획을 변경해 전동면 심중리로 부지를 선정해 실시하려고 했다”며 “그 결과 밀실 행정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도시계획상 원안 이행을 주장하는 심중리 주민들의 이의 제기 등에 밀려 무산됐다”며 지난 과정의 문제점부터 환기했다. 

용도를 변경하면서까지 신도시에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도시 지역으로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려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의당은 “시급성이 있다면 도시계획상 원안대로 월산공단 내에 건립하면 될 일”이라며 “세종시는 발생지 처리원칙을 준수하되 폐기물 재활용과 저감대책을 하루 빨리 수립해 시행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더 이상 민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의 근본부터 다시 살펴보길 제안했다. 세종시의회를 향해선 시 주도의 '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능동적 자세를 촉구했다. 

월산공단 소각장이전결사반대시민연합 및 클린세종구현시민연합 이성용 회장(국민의힘당 시당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시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역시나 지난해 6월 소각장에서 연구기능 용지로 변경된 6-1생활권 입지를 문제 삼았다. 

그는 “행복도시 설계 과정에서 확정․반영된 6-1생활권 월산공단내 소각장 부지마저 공모 전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슬그머니 용도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시가 이 같은 문제 인식에 대한 출구 마련을 위해 앞서 정의당이 언급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이란 사실도 지적했다. 

이성용 회장은 “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걸며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6-1생활권 용지의 용도 변경의 위법성을 덮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위배되는 사실을 언급했다. 

‘신도시 조성사업 등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사업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30만㎡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개발 지역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시설부지와 주택이 맞닿은 경우나 시설부지부터 300m 이내 20가구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이에 조례 개정 추진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성용 회장은 “주민들의 생활폐기물을 줄이려는 노력이 대대적으로 지속되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발생지에서 처리함이 당연하다”며 “그래도 피해가 있다면 보전대책을 마련한 후 소규모 소각장 건립 추세에 부합되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재공모는 읍면동 모든 지역을 열어 두고 진행했다. 전동면 외 지역에선 1곳의 신청도 없었다"며 "용역 결과 읍면동 분리 설치는 예산 소요액과 미래 운영·관리 측면 모두에서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차에 따라 최적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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