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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아파트, 8년 내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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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아파트, 8년 내 못 판다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2.16 18: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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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 같은 내용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19일 시행 예고
16일 국무회의 통과... 전매기간 5년→8년 연장, 시세차익 차단 취지
밀마루 전망대에선 금강너머 3생활권을 비롯, 4생활권까지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세종 정부청사와 아파트 ⓒ정은진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없어도, 세대주가 아니어도, 소득기준이 높아도 프리패스인 이전기관종사자 대상의 '주택 특별공급 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과 무주택 기간, 다자녀 등에 따라 철저한 가점 관리를 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일반 국민들 정서와는 크게 동떨어진 부분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강제 이주에 준하는 선택을 해야했던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상황을 십분이해하고 기다려줬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는 '특혜'로 변질됐다. 주택이 2~3채 이상이어도 세종시에만 내 집이 없으면 특별공급으로 또 다른 자산증식이 가능했고, 그렇기에 세종시로 굳이 이사올 필요성도 없었다. 

특별공급으로 받은 주택은 고스란히 시세 차익을 남겨 되판 이들이 나온 배경이다. 

결국 지난 2019년 6월, 지난해 9월 2차례에 걸쳐 '주택 특별공급 제도'에 손질이 가해졌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입주 시점 기준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까지로 대상을 제한한 게 사실상 핵심이다. 여기에 전매 제한 기간이 한층 길어졌다.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 공급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에선 5년에서 8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선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다만 이날 개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리패스에 가까운 특공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는 지난 2011년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통해 행복도시로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도입했다.   

정부는 2010년 첫 제도 시행 당시 분양 물량의 70%를 이전기관 종사자들 몫으로 배정하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50%를 유지해왔다.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휩사이며 올해 40%, 2022년 30%, 2023년 20%로 축소하는 안을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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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27 2021-02-17 10:31:54
굳. 투기꾼들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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