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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15일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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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15일 무엇이 달라지나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1.02.14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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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수도권 1.5단계 완화 조치 반영... 밤 10시까지 운영제한 폐지 핵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 비동거 직계 가족 예외... 스포츠 활동 가능 
어진동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는 시민들은 설 명절에도 계속됐다. ⓒ세종시
어진동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는 시민들은 설 명절에도 계속됐다. ⓒ세종시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도 15일 새벽 0시(자정)부터 28일 밤 24시까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1.5단계를 적용한다.

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한 지침 사항을 공표했다. 비수도권의 일평균 확진 환자 수가 100명 이하로 감소한데 따른 조치다. 

세종시에선 지난 한달간 162번부터 210번까지 4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태이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고려한 판단이다. 운영제한과 집합금지가 지속될 경우, 지역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다. 

15일 자정부터 변화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항목 ⓒ보건복지부

지역 사회에 적용될 1.5단계 조치를 다시 살펴보면, 식당·카페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아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밤 10시 이후로는 운영이 안된다.  

10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받은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운영하면,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간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실내·외 시설 풋살장과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가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 등의 좌석 허용 인원수를 30% 이내로 제한하며,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와 식사는 금지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할 수 있다.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소관 부서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집회·시위와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거리두기 하향에 대해 “하루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로 언제든 4차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나 민생의 고통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심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설 연휴 이후 감염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영업장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한편,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현장계도 등 행정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가족·지인간 모임 등 개인간 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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