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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의심 381필지, 세종시 강력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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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의심 381필지, 세종시 강력 단속 예고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2.10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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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종시에 불거진 '토지 지분 쪼개기'... 20명 이상 공유지분 381필지 확인
이중 100명 이상 공유 지분도 58필지 달해... 유관 기관 합동 점검·정보공유·분석 등 조치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 총력... 세종시,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강력 대처" 천명
기획부동산과 난개발 의혹이 불거진 조치원읍 입지 전경 ⓒ세종포스트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 기획부동산 꼼짝마." 앞으로 투기 행위인 '토지 지분 쪼개기'에 강력 대응체제가 구축된다. 

시는 1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손을 맞잡고 기획부동산 피해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값싸게 매입한 뒤 수십명 이상과 지분을 공유해 비싸게 파는 투기행위를 의미한다. 본지 또한 지난해 2회에 걸쳐 세종시 기획부동산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세종지역 임야 중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는 381필지로, 이중 100명 이상 공유 지분 토지는 52필지에 달한다. 최근 3년새 법인 1곳이 수십 필지의 임야를 1800여건 공유지분으로 거래를 한 사례도 있다.

첫번째 실행은 경찰청과 합동 점검으로 한다. 세금 회피 등 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국세청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시가 운영 중인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 상시 발생하는 정보 분석을 통해 결과에 따라 투기가 의심 되는 기획부동산이 발견되면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도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토지이상거래 알림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시에서도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시는 지분 거래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임야) 대장, 소유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환기했다. 토지를 지분으로 매입 후 개발 등으로 임야 분할 시 수백 명에 달하는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공유지분 거래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빅데이터 분석과 범기관적 대처가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굳건히 해 기획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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