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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19 방역수칙', 8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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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19 방역수칙', 8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1.02.07 0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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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조치 완화... 밤 21시→22시까지 영업 가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 장소별 방역 수칙 확인과 준수는 유효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8일부터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등을 말한다.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6일 오후 자료를 통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 방침에 따라 8일부터 식당·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방역수칙 ⓒ세종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기존대로 설 연휴 이후인 14일까지 유지한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의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에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6일 내놓은 ‘수도권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방에 한해 영업제한 시간 완화 등을 자율 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따른다.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들은 일부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다만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요 방역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적용한다. 

시는 8일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 사실 적발 시설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시민들이 알아야할 수칙은 이외에도 많다.

결혼식과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영화관과 공연장 등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로 기존 방역수칙 그대로다. 

대형마트의 경우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는 운영이 금지되고, 이용객 휴식공간 제공도 금지된다.

종교 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활동이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설 연휴 감염확산 요인 차단을 위한 ‘설 명절 종합대책’도 추진한다. 

어진동 선별진료소는 오전 10시∼오후 17시까지 운영한다. 긴급 상황에 즉시 투입 가능한 역학조사반을 편성,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자 보고 체계 유지 등 24시간 상시 방역체계를 가동한다.

이춘희 시장은 “두 달 이상 지속된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다만, 코로나19가 언제든 다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영업제한 완화 조치가 모임 장려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설 연휴기간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시민들께서는 되도록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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