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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총알 배송,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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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총알 배송,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을 거부한다
  • 김갑년
  • 승인 2021.02.03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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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년 교수의 세상읽기] 우리부터 달라져야 한다... 민주시민교육 절실
전국택배조합 노동자들이 지난달 30일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전국택배조합 노동자들이 지난달 30일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전국택배조합

택배노조는 2021년 1월 29일 ‘설 연휴 파업’을 극적으로 철회했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분류 작업’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으며, 지난해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생활물류법'에서 마련된 표준계약서 이행에 대한 강제력도 이번 합의에서 해결했다고 한다. 

지난번 파기됐던 1차 합의와는 달리 이번 2차 합의에는 택배회사가 직접 참여했다고 한다.

합의 사항 중 중요한 것은 분류작업, 작업 시간,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국토부가 매년 택배회사의 사업자등록을 인증할 때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이런 표준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까 궁금해진다. 간단하다.

총알 배송,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이 온전히 택배노동자들의 고통과 눈물의 결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총알 배송,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을 거부한다. 물건이 조금 늦게 오더라도 불만을 갖지 않겠다. 

2020년 7월 8일 경향신문 김한솔 기자는 “또 사망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 외엔 원인 찾을 수 없는 죽음”이란 기사의 제목을 달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택배업 산재사망자는 23명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9명이 사망해 사망자가 예년의 450%에 달했다고 한다. 

택배노동자들의 사망은 명백한 과로사이다.

2020년 10월 27일 경찰은 '과로사 추정' 택배기사 8명 사망 수사‘를 시작하며 ’사인 파악‘부터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현행법상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월급이 아닌 건당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택배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휴식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몸이 안 좋아 쉬려고 하면 해고 위협을 당하고”, 회사는 “배송비보다 2~3배 비싼 비용으로 대체 배송을 강요하기에” 쉴 수가 없다고 한다. 

택배노동자의 사망은 명백한 과로사이다. 대책은 무엇인가? 

15대에 가까운 택배 차량들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업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점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15대에 가까운 택배 차량들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업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점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첫째, 당연히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고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이다.


‘특고 포함 전국민 산재보험’, ‘택배법’ 제정, ‘분류와 배송 분리’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를 통해 택배노동자들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새벽 배송을 막아야 한다. 죽기까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야 한다. 택배노동자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택배노동자들 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과 뉴노멀 시대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가 급변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을 필두로 가상공간 노동자, 단기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노동의 이중화와 취약노동자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비정규 노동, 노동의 유연화 등 기존 노동시장 질서를 흔들고 있는 물결은 점점 더 거세고 그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그에 대한 원인으로 신자유주의화 내지는 세계화를 지목하고 있다. 

이들 노동시장의 취약층은 현재 대부분 이해대변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

김연진의 연구(2020)에 의하면 이들은 기존에 제도화되어 있는 기업중심의 노사관계의 한계를 더욱 부각시키며, 보다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동이해대변체계의 구축을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율의 증진과 더불어 확대되어 가고 있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이해대변 가능성 확대는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주제이다.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우리의 의식 변화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적 절차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이 중요하다.


의식이 제도를 창출해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민주적 시민의식이 아직은 취약하다. 나만 잘 살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 법으로 제도로 세상사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없다.

얼마나 많은 법을 만들어야 택배노동자가 과로사 하지 않을 건가. 택배비 내지 않나 라고 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아니냐고 해서도 안 된다. 내가 쉬는 시간에 그 사람도 쉬어야 한다. 아니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두 번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1년 2월 1일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배달서비스지부가  “단지 입구부터 걸어라”, “화물 엘리베이터 타라” 같은 갑질을 하는 아파트 81곳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란다. 냄새가 밴다는 이유란다. 배달을 누가 시켰나?

이 사람들은 주문한 음식이 조금만 늦으면 화를 낼 사람들이다.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택배로 받는 물건 그렇게 급한 것 별로 없다. 천천히 받자. 배달노동자들도 숨 좀 쉴 수 있게 기다려 주자.

김갑년 교수
김갑년 교수

◎ 필자 '김갑년 교수'는 

본지 필진에 새로이 합류한 김갑년 교수는 상산고와 고려대 독어독문학과, 독일에센대 및 뮌스터대학원 석·박사를 이수하고 현재 고려대 독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및 문화재단 이사, 갈등관리심의 및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서울 평생교육진흥원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본지를 통해 대한민국과 세종시를 두루 살피며 '세상(이슈)읽기'로 독자를 만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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