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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5회 정례회 제4차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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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5회 정례회 제4차 5분발언
  • 세종포스트
  • 승인 2016.05.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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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공원의 운영을 예정지역 원주민의 품으로
세종시 의회 고준일 의원

본 의원은 세종시 출범 이전의 약속과는 달리, 출범 이후 각종 현안 속에 묻혀버린 원주민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세종시 건설 수용지 주민 4000여 세대 이주민 중 1억 미만의 소액 보상자가 50%에 달한다. 이처럼 생활이 어려운 소액보상자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한시적인 사업으로 안정적 재정착에 한계가 있으며 특별법상 사업시행주체가 LH로 한정되어 장기적이고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세종시가 출범되고 벌써 원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제라도 수용주민들이 우리 시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 지원사업의 첫 번째가 우리 시에서 일본계 회사인 후지코리아(주)를 통해 위탁관리하고 있는 『은하수공원 장례문화센터』를 주민 생계조합에게 위탁하는 일이다.
은하수공원 장례문화센터도 한 달 후면 개장한지 3년이 된다. 상당수의 지자체가 장례시설을 설치 즉시, 또는 설치후 2~3년 위탁관리 후 해당 지역의 주민단체에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과 관리의 문제도 없다. 주민단체에게 관리위탁을 하면 원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재정착에도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세종시건설 예정지역 원주민 지원조례" 및 "은하수공원 운영조례"를 시급히 제개정해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은하수공원 사용과 관련하여 현재 "은하수공원 운영조례"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와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화장장 및 봉안당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장례식장과 시신안치실의 경우는 이런 규정이 없다. 타 시도의 장사시설 운영조례를 비교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본 의원이 제안한 어렵고 소외된 원주민 등을 위한 "세종시건설 예정지역 원주민 지원조례"와 " 은하수공원 운영조례"의 재정비는 시와 의회가 원주민에게 약속한 바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격조높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바라며
세종시 의회 박영송 의원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조례와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집행부를 견제하여 건강하고 합리적인 시정을 펼치는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의회는 시민들이 선출한 기관으로 다른 어느 기관보다 그 권위와 명예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떤가? 지난 11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정되었던 생활체육회 업무보고가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어렵다는 문화체육관광과장의 보고가 있었다.
행정복지 위원들은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부족에 대한 무례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지만, 사의표명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면 참작하기로 정리해 30일 담당 고병학 과장은 행정복지위원들 전원에게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의 사직서 사본을 제출했다. 바로 이것이 사직서 사본이다.
이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과의 내년도 예산을 성실히 심의했고, 생활체육회 운영비 1억5천중 1억을 삭감했다. 남은 운영비 5천만원은 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나머지 직원들이 6개월은 충분히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운영비였다.
하지만 그 뒤에 아주 웃기는 상황이 벌어졌다.
처장은 사직서가 반려가 됐다고 출근하고 있고, 생활체육회 회장은 자기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도 몰라 사표를 반려할 것인지 아닌지도 보류해놓고 있고, 담당 과장은 운영비 올려달라고 사정하고 다니고, 우여곡절 끝에 예결위는 행복위보다 5천을 증액해 놓았다.
의회가 만만한 계모임인가? 업무보고 급한 소나기 피하자고 의회를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가? 공적인 업무를 다루는 단체가 이렇게 의회를 기만해도 되는가?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찌 초대 세종시의회 위상이 이렇게 됐는가?
각각의 상임위에서 다뤄진 예산에 관련하여 예결위에서는 조정이 가능하겠으나, 상임위의 위상과 명예가 달린 부분은 스스로 지켜야지 않는가?
예결위에서 1억으로 조정한 생활체육회 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상과 맞바꾼, 아니 세종시의회의 위상과 맞바꾼 예산이므로 시장은 잘 고려해서, 잘 고민해서, 잘 살펴서 집행하길 바란다.
저는 다가오는 2014년 제2대 세종시는 세종시의회를 존중할 줄 아는 시장과 시의회를 스스로 존중할 줄 아는 의원으로 이 자리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세종시설치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온 힘 기울여주길
세종시 의회 김부유 의원

500만 충청시·도민의 열망과 특히 당시 8만 연기군민의 가열찬 투쟁과 성원에 힘 입어 지난 7월1일 세종시가 그 역사적인 출범을 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우리는 광역행정에 걸맞는 공무원 정원과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여 크나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지난 10월18일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여야의원 155명의 참여로 ‘세종시설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인 ‘세종시 원안+∝’로 통과가 되면 세종시는 입법, 행정, 재정, 교육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아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법률안이었다.
그러나 지난11월 20일 새누리당 4명, 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세종시 설치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배분하는 재정특례에 대해 이명박정부의 행안부의 반대와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의 소극적인 대응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부산 해운대구청장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것이다.
세종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홀대는 이제 극에 달하여 금년도에 착공을 한다던 세종시 청사와 의회 청사는 내년 1월말로 착공 시기가 늦춰지고 더욱이 건설청에서 요청한 2013년도 청사건립비용 1,084억원을 이명박정부는 고작 54억만 배정하여 건설청은 이월금 458억을 보탠 512억원으로 결국은 지상6층짜리 본 건물이 지하층만 착공을 하게 되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마지못해 세종시를 출범시켰으나 출범후에도 이명박정부는 소극적인 정책과 특별법상 명시되어 있는 예산마저도 제대로 주지 않아 세종시의 발전 일정을 점점 더 멀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여·야를 떠나서 세종시의 자주재원과 근본적인 자립기반이 만들어지기까지 세종시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위하여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
이를 위하여 시 집행부는 국회 과반수 의석을 넘어선 15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위 법안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과 이명박정부의 행정안전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해 보고 그 법안의 당위성에 대한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 또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해찬국 회의원과 함께 상의하고 노력하여 반드시 세종시를 살릴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결집하고 우리 시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요청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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