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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 2월 설날 이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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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 2월 설날 이후 예고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1.01.29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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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홍성국 외 80명 국회의원 발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명기
국민의힘 1명, 정의당 0명 동참 아킬레스건... 공청회 고비 넘을 지 주목
과반수 찬성 시 통과, 공수처법처럼 민주당 의지가 중요... 야당 설득 과제 남아
국회 여의도의사당 설경 (제공=국회)
국회 여의도의사당 설경 (제공=국회)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명운이 걸린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07)은 지난해 6월 홍성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 갑)이 자신을 포함해 81명 국회의원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핵심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제22조의4)‘와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에 있다. 

문구 자체는 단순하나 이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47억원 규모의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확보하고도, 법안 통과 관련해선 여‧야간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첫 심사에 들어갔다. (제공=홍성국 의원)
당장 공청회 개최와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운영위 논의가 관건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모습 (제공=홍성국 의원)

그나마 도출한 합의점이 오는 2월 ’국회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개최. 다행히 국회 운영위원회 주관의 이 약속은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뿐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국 심사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방식 개선 ▲안건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 등 모두 5개 공청회가 설날(구정) 이후 개최될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 공고나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5개 공청회가 예정된 정도만 공지된 상태”라며 “공청회 개최에 이어 상반기 중 법안 통과를 향해달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관건은 역시나 △수도권 등 여당 내 숨겨진 여론 △야당의 동의로 모아진다. 

홍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원 명단에서 민주당 수도권 의원 67명이 빠져 있었고, 야당에선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 1명, 열린민주당에선 신행정수도 기획에 참여했던 김진이(비례) 의원,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정숙(비례) 의원만 뜻을 같이 한 바 있다. 

정의당(6석)과 국민의당(3석), 열린민주당(2명) 대다수 의원도 공동 발의 명단에 없었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현황판 뒤로 펼쳐진 후보지 전경.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전경

물론 국회법 개정안은 야당의 동의 없이도 국회 과반수인 150석 만으로 통과 가능하다. 민주당이 의지 있다면 언제든 밀어부칠 수 있단 뜻이다. 이 사례는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통과에서 찾을 수 있다. 

여당에선 국회 세종의사당 의제 만큼은 국민의힘과 협치를 통해 이끌어간다는 입장이나, 이를 달리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서울 여론을 의식, 소극적 태도로 임하지 않겠냐는 해석이다. 

공수처법안이 국회법 개정안보다 3년여 늦게 발의되고도 먼저 통과된 현실 인식에서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2월 공청회를 지나 반드시 상반기 중, 아니 서울‧부산 보궐선거 이전에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유도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여론 눈치를 보며 움직이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시당은 "동력이 있을 때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 174석인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 때문인지 상반기 운운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2월까지 하기로 한 공청회 일정도 못 잡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설계 예산을 확보한 민주당이 살라미(salami) 전술을 사용, 시차를 두고 선거에 써먹으려고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표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진정성 있게 나아가자"고 제언했다. 

[지난해 6월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 면면 (제공=국회)]

홍성국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로 제출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이 지난해 6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로 제출하고 있다.

1. 민주당 : 77명

 
홍성국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김경협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병욱 김상희 김수흥 김승남

김영배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김종민 김진표 김회재 황운하 남인순 도종환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박범계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재호 박찬대 변재일 서동용 서삼석 소병훈 송기헌

송영길 송재호 양기대 양향자 어기구 오영환 우상호 우원식 윤관석 윤영덕 윤재갑 윤호중

이병훈 이수진(李秀眞) 이수진(李壽珍) 이용빈 이용선 이원욱 이장섭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재수 전해철 정정순 정청래 정태호 조승래 진성준

최인호 최혜영 한준호 홍기원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의원 

 

2. 미래통합당 :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 

 

3. 열린민주당 : 김진애(비례대표) 의원 

 

4. 무소속 : 박병석(국회의장), 양정숙(비례대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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