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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부산물 소각행위, 미세먼지·산불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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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부산물 소각행위, 미세먼지·산불 주요 원인"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1.01.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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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시의원, "소각행위의 방제 효과 미비, 산불의 주요 원인"
'읍·면별 무사 파쇄 지원단 구성' 촉구 나서
제6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이재현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세종시의회)
25일 제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현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시의회)

[세종포스트 김민주 인턴기자] 농업 부산물의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현 시의원은 25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농업 부산물 소각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각행위는 오래전부터 병해충 방제와 농업 부산물 정리로 이어졌지만, 방제 효과는 미비하고 심각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남기는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주장에서다. 

특히, 소각행위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폐기물관리법과 산림 보호법 등을 통해 적극적인 규제가 이뤄져 왔다. 

지난 2019년부터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농경지 및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를 막기 위한 합동점검반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시에서도 지난해 총 2000여 건의 단속이 이뤄졌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부터는 마을 단위로 공동 파쇄를 신청하는 경우 파쇄기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농업부산물 파쇄 처리 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에서 파쇄기를 다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불법 소각이 자행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읍·면별 농업부산물 무상 파쇄 지원단 구성 ▲농업부산물을 파쇄해 유기질비료를 만들 수 있음을 적극 홍보 ▲무상 파쇄 서비스 등 지원 사업 홍보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이재현 의원은 “각종 농업 부산물의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미세먼지가 감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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