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지원
상태바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지원
  • 세종시청
  • 승인 2012.12.11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리 1% 주택자금 등 융자지원… 오는 14일까지 접수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고 주거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한다.

세종시는 7일 "연기군 시절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15억 원을 조성, 59가구를 지원한데 이어 세종시 출범 후 추가로 시비 3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를 제정해 2011년과 2012년 각각 3억6800만원,11억32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은 것이다.

이주민에게 전세자금, 입주보증금 등을 융자하여 생활 터전 확보와 생활안정 등 성공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한 방안이다.

신청대상은 지난 2005년 5월 24일 이전부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예정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이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구당 융자한도는 3000만 원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세종시는 오는 14일까지 기금지원 신청을 받아 생활안정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 전세자금‧입주보증금‧생활안정자금 등을 융자할 계획이다.

세종시청 제공

Tag
#NULL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