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 주택자금 등 융자지원… 오는 14일까지 접수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고 주거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한다.
세종시는 7일 "연기군 시절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15억 원을 조성, 59가구를 지원한데 이어 세종시 출범 후 추가로 시비 3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를 제정해 2011년과 2012년 각각 3억6800만원,11억32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은 것이다.
이주민에게 전세자금, 입주보증금 등을 융자하여 생활 터전 확보와 생활안정 등 성공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한 방안이다.
신청대상은 지난 2005년 5월 24일 이전부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예정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이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구당 융자한도는 3000만 원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세종시는 오는 14일까지 기금지원 신청을 받아 생활안정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 전세자금‧입주보증금‧생활안정자금 등을 융자할 계획이다.
세종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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