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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MBC·서울신문 '멧돼지 불법 처리' 보도, 제도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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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MBC·서울신문 '멧돼지 불법 처리' 보도, 제도 개선되나
  • 이희택‧정은진‧이주은‧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1.25 09: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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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보도] 본지와 MBC, 서울신문 보도 이후 '멧돼지 포획 실태' 공론화
환경부, 사체 처리비 지원 지역 확대 시사... 세종시, 오는 26일 구제단 대상 교육 예고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경 부강면의 한 사업장 인근. 이곳에선 포획한 멧돼지가 불법 도축되고 있었고, 현장 조사에 나선 시 관계자들이 문제의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경 부강면의 한 사업장 인근. 이곳에선 포획한 멧돼지가 불법 도축되고 있었고, 현장 조사에 나선 시 관계자들이 문제의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김민주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정은진‧이주은‧김민주 기자] 본지가 지난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보도한 ‘멧돼지 포획 후 불법 도축 현장 르포’와 ‘환경부‧세종시의 관리체계 재정비 시급’ 기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본지와 관련된 보도는 대전 MBC를 통해 전국 방송으로 나갔고, 서울신문은 ‘야생 멧돼지 포획 후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전국 상황으로 확대해 보도했다.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하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은 치료제가 없는데다 치사율마저 매우 높아 ‘포획 후 처리’는 그만큼 중요하다. 

통상적으로 별도 매몰지를 조성하거나 소각 또는 고온‧고압의 랜더링 처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환경부는 ASF가 발생했거나 인접한 지역에만 국비와 시비 5대 5 매칭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해부터 재정난에 직면한 세종시의 경우 ‘유해조수구제단’에게 처리 전 과정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포획 후 매몰했다는 사진만 전송하면, 마리당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해왔다. 

포상금도 유해조수구제단의 활동폭과 사용 에너지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적잖다. 

결국 이 같은 열악한 조건이 이번 ‘멧돼지 불법 도축’으로 이어진 모습이다. 

불법 도축이나 유통, 자가 소비를 금지한 2019년부터 포획된 멧돼지만 700여마리에 이르는 만큼, 그동안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 길조차 없다.  

세종시와 경찰서간 합동 조사와 맞물린 언론 보도에 환경부와 세종시도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야생 멧돼지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상황 등을 반영, 사체 처리비 지원 지역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며 “오는 3월까지 밀렵‧밀거래 합동 단속을 진행 중이다. 유해조수구제단에 의한 포획물 부적법 처리 등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고의무 및 처리방법 준수 등 교육‧홍보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시도 오는 26일 유해조수 구제단을 상대로 야생동물 사후처리(매몰) 방법 등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해조수 구제단의 총기 (사진=정은진)
유해조수 구제단의 총기 (사진=정은진)

다만 관계기관의 이 같은 대책이 근본적 해결에 다가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포상금 확대나 매몰비 지원 등의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 만으로 ‘불법 도축’ 등을 막아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본지를 통해 의견을 전해온 한 시민은 “앞으로가 정말 중요하다. 멧돼지는 또 여기저기서 출몰할 수밖에 없다. 무조건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며 “멧돼지 포획 인센티브를 더 크게 부여하고, 매몰 처분 위탁업체를 지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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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좀 2021-01-25 13:54:23
멧돼지가 산길따라 내려오잖습니까.
도시내에 필요도 없는 터널을 다 없애주세요.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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