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선정 기준액·지원금액 확대
[세종포스트 김민주 인턴기자] 세종시가 2021년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선정 기준액과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2016년 7월부터 시작한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실질적인 생활이 어렵지만 재산 기준 등 요건이 맞지 않아 공공부조 제도권 밖에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자격 기준은 1개월 이상 세종시에 거주해야 하며 ▲재산공제액 8500만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원 ▲장애인 가구 소득공제(중증 장애 24만 2500원, 경증 장애 10만 4800원) 등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가 대상이다.
시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올해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선정 기준액을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2.68% 인상했다.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 80만 4246원 ▲2인 가구 135만 8755원 ▲3인 가구 175만 2,938원 ▲4인 가구 214만 5568원 ▲5인 가구 253만 3244원 ▲6인 가구 291만 6585원이다.
가구원 수·소득 구간(3등급)별 차등 지원하는 세종형 기초생계 급여도 상향조정돼 최대 월별 1인 가구 23만 1000원, 2인 가구 39만원, 3인 가구 50만 2000원, 4인 가구 61만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은 “제도권 밖 소외된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다 촘촘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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