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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종적 감춘 세종시 ‘멧돼지’, 알고 보니 불법 도축(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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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종적 감춘 세종시 ‘멧돼지’, 알고 보니 불법 도축(上)
  • 이희택·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1.18 10: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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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포획 실태 시리즈 상(上)] 세종시 환경 단속반과 경찰 레이더망 포착
본지 동행 취재, 즉시 매몰됐어야할 '멧돼지' 버젓이 도축... 냉동고까지 마련
유해 조수 구조단 멤버들 상호 묵인... 세종시, '도축 돼지 전량 수거', 폐기물 처리
2019년 자가 소비 및 유통 금지... 2년여간 포획된 멧돼지만 766마리 행방 주목
 
글 싣는 순서

상(上). [현장 르포] 종적 감춘 세종시 ‘멧돼지’, 알고 보니...
하(下). ‘멧돼지 포획 실태’ 명과 암, 관리 체계 재정비 시급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경 부강면의 한 사업장 인근. 이곳에선 포획한 멧돼지가 불법 도축되고 있었고, 현장 조사에 나선 시 관계자들이 문제의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세종포스트 이희택‧김민주 기자] 지난해 하반기 나성동과 다정동, 종촌동, 한솔동, 보람동, 소담동, 반곡동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세종시 신도심에 출몰했던 멧돼지. 

미용실 창문이 부서지고 도심 한복판을 맹렬한 속도로 달리는 모습에 시민사회의 불안감은 커졌다. 세종시와 유해 조수 구제단이 집중 포획에 돌입했던 배경이다.   

이 과정에서 멧돼지 포획이 쉽지 않고, 1마리당 20만원에 불과한 열악한 보상 체계가 수면 위에 올라오기도 했다. 

12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자 멧돼지는 도심에서 종적을 감춘 양상이다. 그럼에도 산악지대를 옮겨 다니는 멧돼지 특성상 포획은 계속해서 이뤄져왔다. 

그러던 중 문제의 현장이 세종시 환경 단속반과 경찰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지난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국내 감염 이후 금지된 ‘멧돼지 도축’이 세종시에서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지난 15일 오후 6시 20분경 부강면의 한 사업장 인근. 환경 단속반과 세종 경찰은 지역 정보망을 활용, 문제의 현장을 급습했다. 

본지도 동행 취재에 나섰고, 설마했던 찰나 멧돼지들은 버젓이 불법 도축되고 있었다. 포획 장소에 즉시 매몰이나 살처분 또는 랜더링(고온‧고압 처리) 등이 이뤄져야 했으나 실상은 전혀 달랐다. 

당시 현장에는 세종시 유해조수 구조단 관계자들이 함께 있었다.

그것도 일반 시민이 아닌 유해 조수 구제단 멤버들이 상호 묵인 아래 불법 행위를 감행하고 있었단 사실에 관계자들은 두 번 놀랐다.  

도축을 하던 시민 A 씨는 “추워서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으려고 잡았다. 유통을 하면 잘못된 거지, 여기있는 사람들끼리 나눠 먹으려던 거다. 키우고 있는 개들의 먹이로 주로 준다”며 “팔 사람도 없고, 살 사람이 어디 있나. 전문가도 아니고...”라고 해명했다. 

이날 한번만 도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냉동고. 이 안에는 도축 멧돼지가 담겨 있었다.

문제는 육안으로 주변을 살펴만봐도 어쩌다 한 번 있는 도축이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실제 각종 도축 도구뿐만 아니라 멧돼지를 보관할 냉동고 2개도 준비되어 있었다. 

시 환경 단속반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유해 조수 구제단 멤버들이 불법 도축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발견되거나 냉동 보관된 멧돼지 전부는 수거해 장군면 동원 유지에 처리를 맡겼다. 

하나씩 포장돼 장군면 동원 유지 처리장에 옮겨지고 있는 멧돼지

사안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과연 ‘이날만 도축이 이뤄졌을까’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 지난 3년여간 세종시에서 포획된 멧돼지 수는 2018년 185마리, 2019년 382마리, 2020년 354마리, 2021년 1월 18일 현재 30마리를 넘어섰다. 

환경부 및 시에 따르면 2018년까지만 해도 포획 멧돼지를 자가 소비하거나 유통하는 일이 묵인됐다. 

하지만 2019년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감염 이후, 그해 하반기부터 이 같은 일을 법적으로 금지해왔다. 

이대로라면 2019년 382마리와 2020년 354마리 등을 포함한 약 766마리의 행방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환경부는 멧돼지 처리를 전국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율에 맡기고 있어, 구제단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미궁에 빠져 있다. 

시 관계자는 “구제단이 보내온 (매몰) 사진을 확인 뒤, 환경부 기준에 따라 1마리당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마리수가 적어 현장 매몰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구제단을 통한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벌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 수위를 검토 중이다. 

또 다른 유해조수 구제단 관계자는 “그 전 멧돼지들은 모두 매몰했다. 멧돼지 포획을 위해 사냥개가 여럿 동원되고 있고, 샤냥개 먹이로 일부를 줬던 것”이라며 “멧돼지 포획은 시민들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이다. 일부 문제가 있었던 점은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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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주민 2021-01-18 11:18:44
아무리 유해조수 구제단분들이 봉사의 의미가 크다 한들 들이는 노력에 따른 보상체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제대로 안되니 저런 방법으로라도 그걸 채우려 하지 않았을까 하네요. 솔직히 한마리 20만원으로는 사람수로 나누면 얼마 되지도 않겠고요. 시민 입장에서는 보상체계를 높이지 않는다면 저분들 덕분에 멧돼지의 위협에서 해방되는 고마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유통을 하던 뭘 하던 그냥 둬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구우회 2021-01-21 09:40:50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는 별개로 20만원이라는 현 보상체계를 최소 100만원 이상 현실화 하는 정책 전환도 시급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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