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청에서 자치경찰제 업무협약 체결... 자치경찰제 성공 다짐
시 자치경찰 준비단과 세종경찰청 실무추진단 공조... 오는 7월 본격 실행 예고
시 자치경찰 준비단과 세종경찰청 실무추진단 공조... 오는 7월 본격 실행 예고
[세종포스트 김민주 인턴기자] 세종형 자치경찰제가 14일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세종시와 세종시경찰청은 14일 자치경찰제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의 준비는 조수창 자치분권국장의 '자치경찰 준비단장' 겸임으로 시작됐다. 준비단은 세종경찰청 실무추진단과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예산편성 등을 함께 한다.
시는 오는 3월 중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친데 이어, 4∼5월 사이 예산편성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후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이 지명한 1명과 시의회 및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각 2명, 시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지목한 각 1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춘희 시장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세종시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명호 세종경찰청장은 “특례조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경찰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경찰공무원이 시·도지사 소속 시·도 자치경찰 위원회 지휘 감독을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등 분야에서 주민 요구가 반영된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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