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도 저감조치 시행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도 저감조치 시행
[세종포스트 김민주 인턴기자] 세종시가 시 전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세종 지역은 자체 발생 미세먼지와 외부유입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12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는 고농도 현상이 발생했다.
13일에는 초미세먼지(PM2.5)까지 농도가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 저 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으며, 14일 오전부터 ‘보통’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3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세종시 내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 시간 조정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취한다.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7곳),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 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 먼지 억제 조치를 취한다.
시는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등과 함께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을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송, 산업 등 분야별 저감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동시에 민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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