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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한 코로나 업종 규제, '세종시 내부'도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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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한 코로나 업종 규제, '세종시 내부'도 혼선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1.01.12 17: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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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과 브런치 카페는 착석 후 취식 가능... 일반 카페는 포장만 가능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최근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 형평성 있는 규제 촉구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업종 등록 사이 외줄타기 편법도 등장... 식사 대용 메뉴 있으면 OK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후 '보완사항' 노출... 소상공인 업계, 합리적인 기준안 마련 희망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돼 카페에서의 취식은 전면 불가한 상태. 시민들은 테이크아웃으로 음료를 포장해 외부에서 마시고 있다.
전국을 넘어 세종시 모든 카페에선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고 내부 취식은 전면 불가한 상태다. 시민들은 포장 등 테이크아웃으로 외부 또는 사무실에서 음료나 빵 등을 섭취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김민주 인턴기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코로나19 대유행이 몰고온 선별 규제. 이 탓에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면서 흘러나온 한숨소리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나 형평성 없는 규제로 인한 사각지대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같은 조건이나 식당이나 브런치 카페는 되고, 일반 카페나 커피숍 내 착석 및 취식 행위는 차단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하는 얘기다. 또 같은 업종의 빵집이나 카페라도 애매모호하고 들쭉날쭉한 기준을 적용 중인 문제점도 노출하고 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이하 카페연합회)가 지난 7일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 몰려든 배경이 여기에 있다. 이들은 이날 항의 집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개선안은 이렇게 출발한다.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섭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비슷하고 마스크도 벗어야 하는 조건은 동일한데, 유독 카페‧커피숍에서만 착석이 불가능한 채 포장만 가능한 현실을 문제 삼았다. 

미국 대형 브랜드에서 비롯한 커피숍 집단 감염 사례로 동네 커피숍과 카페만 눈덩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냈다. 한적한 곳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동네 브랜드 장점’은 퇴색됐고, 결국 인적마저 뚝 끊기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일반 식당이나 브런치 카페와 같이 홀 영업을 부분 허용해달라는 뜻이다. 

같은 업종의 세종시 소상공인들 불만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지역 식당이나 브런치 카페는 5인 미만 손님을 받아 그나마 숨통을 트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또 같은 빵집이나 다소간의 편법 아닌 편법(?)을 동원한 업소에선 앉아서 취식이 가능한 딜레마도 공개했다. 

실제 동네 빵집부터 브랜드 제과점 모두 현재 배달‧포장만 가능하나, 일부에선 버젓이 앉아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수프 등 식사 대용품을 파는 신도시 A 제과점 카페, 외형은 빵집이나 일반 음식점으로 변경 등록한 신도시 B 제과점 카페는 앉아서 차와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소위 햄버거 브랜드 가게에서도 앉아서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세종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C 씨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특혜를 달라는 뜻이 아니다”며 “왜 브런치 카페나 식당,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빵집 등에선 음식 섭취가 되고 일반 카페는 안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시는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드러냈다. 감염병 대응 부서 관계자는 “우리는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정부 지침이 내려올 때, (지자체별) 완화 또는 강화 가능한 부분이 명시되고 있다면 내부 회의를 거듭해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현재 내려온 거리두기 지침은 지자체별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시의 다른 부서에선 이 같은 원칙과 다른 입장을 취해 혼선을 불러 일으켰다. 

시 위생관리과 관계자는 “업종 분류상 카페는 없다. 제과점과 일반 음식점으로 크게 구분된다. 기준이 모호한 게 사실”이라며 “시 차원에서도 정부에 개선 건의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결국 앞서 살펴본대로 제과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일반 음식점으로 변경 등록한 뒤, 수프 등과 같은 ‘식사 대용 메뉴’를 마련하면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구조다. 

식사 대용 메뉴에 대한 개수 제한도 없는 만큼, 4명이 방문해서 수프 1개만 시킨 뒤 ▲빵 ▲커피 등의 음료를 자유로이 시켜 장시간 머무를 수 있다. 

이에 지역 소상공인들은 당장 어렵더라도 17일 2단계~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후로는 ‘제도 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4일 이전 대전시와 충남도가 강화된 방역 수칙 아래 일반 카페에서도 90분간 음료 섭취를 허용한 전례를 두고 하는 얘기다. 해당 지역은 정부 반대를 무릎쓰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같은 시기 시는 자체 판단 아래 대전시 및 충남도보다 강화된 방침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제로 인해 대전시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인 것”이란 입장을 드러냈다.  

확진자수 기준 ‘925명(대전) VS 159명(세종)’. 지표상 세종시 얘기는 틀리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인구수 대비 발생률에선 대전시(146만 3882명)가 6.3%, 세종시(35만 5831명)가 4.5%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같은 사안을 두고 한쪽에선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현실. 

분명한 팩트는 형평성에 어긋난 현실과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과정에서 확인된 ‘확진자 동선’에 식당이 가장 많았던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시민 D 씨는 “정부 방침에만 무조건 의존하기보다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두루 살펴보고, 개선 가능한 제도는 없는 지 적극 행정이 필요한 때”라며 “카페 업주들도 특혜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텅빈 동네 카페를 가보면 정말 안타깝다”며 세심한 배려를 제안했다. 

세종시 내 빵집에서 빵과 음료를 섭취하고 있다.  (제공=이주은 기자)
세종시 신도시의 한 빵집에선 평일 낮시간대 빵과 음료 섭취 행위가 가능하다. (사진=이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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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07: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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