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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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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1.01.12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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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만 7236건에 6억 6300만원 부과... 지난해보다 3800만원 증가
면허 받은 개인,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가능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포스트 김민주 인턴기자] 세종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만 7236건에 총 6억 6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7%인 2190건 증가했다.

2020년 부과분은 2만 5046건에 6억 2500만원이다. 시는 올해 각종 인허가 건수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올해 등록면허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등록면허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담당자는 “모바일앱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취득세담당(☎ 044-300-3523)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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