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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가 분쟁' 쳇바퀴, 관계기관은 책임 없나(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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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가 분쟁' 쳇바퀴, 관계기관은 책임 없나(下)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1.01.08 00: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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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상가 공급 문제 시리즈 하(下)] 세종시 텅 빈 상가의 구조적 사회문제 연장선
힐스테이트 리버파크도 예고된 수순(?)... 핑크빛 환상으로 분양 후 토사구팽 처신의 분양사
관계기관 “앞으로 노력하겠다” 미래형 정책만 있어, 현재 문제 해결은 미지수
소담동 현대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전경
소담동 현대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전경 (자료사진)
 
글 싣는 순서

상(上). 2021년 ‘상가 과다 공급’ 논란 되풀이 배경은  
중(中). 현대 힐스테이트 수분양자, 왜 들고 일어섰나 

하(下). 세종시 '상가 분쟁' 쳇바퀴, 관계기관은 책임 없나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수년째 세종시의 대표적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상가 공실과 과다 고급, 과대‧과장 홍보 논란’. 

관계 기관이 손쓸 수 없는 상태로 넘어가 사실상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소담동(3-3생활권) 현대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상가 문제도 과거 사례와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앞서 분양한 생활권 상가들도 텅텅 빈 곳이 태반인데, 새로 지어진 곳이 금방 활성화되길 기대하는 건 어쩌면 꿈같은 시나리오다. 제도상 허점에다 엎친데덮친격 코로나19까지 맞물려 있다. 한편으론 전국 신도시의 공통적 현상이기도 하다.  

세종시와 세종시 건설교통국을 향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제공=제보자)
세종시와 세종시 건설교통국을 향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제공=제보자)

진정 해법 없이 끝모르는 ‘민사 소송’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까. 

힐스테이크 리버파크 수분양자 A 씨는 “분양 당시 법원도 바로 앞에 들어오고 주상복합 입주자 이용이 높을 것이라는 홍보 조건으로 분양을 받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원이 들어설 계획은 없어 보인다”며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한 숨을 내쉬었다. 

그는 “분양 초기와 별반 달라 보일 것 없는 주변 환경에 잔금을 미뤄달라고 했지만, 분양사 측은 연체료 문제만을 운운했다”고 토로했다.

모두가 함께 넘어가야할 어려운 시기 ‘상생과 고통분담’ 노력이 없다는데 더욱 분통터지는 일.

분양사의 입에 발린 말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실현된 계획도 전무했다. 더욱 가슴아픈 건 수분양자들을 ‘가진 자’로 치부해버리는 일부 시민사회의 인식.

‘(상술에 속지 말고) 제대로 알아보고 계약하지...’란 지적은 뼈아프나, 적잖은 이들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노후 불안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타지에 거주하거나 이 같은 현실을 잘 모르는 일부 수분양자들은 생업여건상 비대위에 가입하지도 못한 채, 분양사의 ‘미납 시 연체료 부과’ 압박에 밀려 울며 겨자 먹기로 잔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 

현재 힐스테이크 리버파크 수분양자 비상대책위 측은 ‘분양가 할인’과 ‘잔금 납부 유예 및 중도금 무이자 기간 연장’을 요구한 상태다.

시행‧시공사‧홍보 대행사 등 상가 분양 관계자들이 이 같은 수분양자들의 요구를 순순히 수용할 리 만무하다.

실제 앞선 본지 취재에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결국 수분양자와 분양 관계사간 줄다리기 논쟁은 ‘민사 소송’이란 장기전으로 치달을 태세다. 

그렇다고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 지역 국회의원실 등 정치권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전을 내놓지도 못하는 현실이다.

민간의 영역이라 치부하고 적극 행정 또는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사실상 핑퐁 게임이 재현되고 있다. 일반인 상식으로도 다퉈볼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입장이다.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상가 광고 전단지 내용 (제공=제보자)<br>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상가 광고 전단지 내용 (제공=제보자)

당장 상가 호실이 당초 256호에서 270호까지 늘어난 것만 봐도 그렇다. 

비대위 측은 “계약 시 공급 문서에는 분명 상가가 256호실로 되어 있었다”며 “수분양자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계약을 진행했다. 최근 시에 민원을 넣어 받은 서류에도 동일하게 명기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상가 호실의 갑작스런 증가는 밀실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주택과 관계자는 “행복도시건설청으로부터 건축 인허가 권한 등 행정사무 이관을 받은 시점이 지난 2019년 1월 25일”이라며 “상가를 270호실로 늘리는 것을 허가한 시점은 2017년 11월로 시가 진행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행복청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과도기적인 규제 완화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앞으로 건설되는 다른 상가 건축 과정에선 상업용지 공급조절과 호수 제한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쉽게도 이 같은 방향성은 사후약방문이다.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행복청과 LH·세종시 등 관계기관은 지난 2019년 6월 합동 대책을 내놨다. 

3개 기관은 ‘점포 밀집지구’ 지정 등 특성화 정책과 자족 기능 유치, 도시기능 활성화, 일부 상업용지의 공공기능 전환, 미개발 생활권에 세대당 상가 호수 축소 등 중·장기 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현대 힐스테이트 문제가 이미 곪아가고 있던 시점이었다.

힐스테이트 리버파크의 경우 1개 점포당 2.7세대 수요를 나눠갖는 최악의 비율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문제시된 대평동 등에 비해서도 과다한 공급 양상으로 해석되는 대목. 

세종시 반곡동(4-1생활권) 소재 법원·검찰청 부지는 현재 4년이 지나도록 방치된 상태댜. 인근 버스정류장 명칭과 상권 홍보 문구에만 실체없이 등장하고 있다.
세종시 반곡동(4-1생활권) 소재 법원·검찰청 부지는 현재 6년이 지나도록 방치된 상태다. 인근 버스정류장 명칭과 상권 홍보 문구에만 실체없이 등장하고 있다. 사진은 2019년 1월 법원 부지 앞 버스정류장 모습 (본지 자료 사진)
여전히 소담동 상권 건축물에는 시기조차 확정하지 못한 법원·검찰청·행정법원 상권이란 달콤한 유혹이 존재하고 있다.
2019년 소담동 상권 모습. 당시 건축물에는 시기조차 확정하지 못한 법원·검찰청·행정법원 상권이라는 홍보로 수분양자를 유혹하고 있다. (자료사진)

관계 기관들의 도의적 책임은 ‘법원‧검찰청 신설’에 대한 장밋빛 미래 제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언제 어떻게 가시화될 지도 모를 ‘법원‧검찰청’을 놓고, 수년전부터 버스 정류장 명칭을 명기했다. 이는 분양 관계자들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이 됐고, 수분양자들은 지도상 표기된 ‘법원‧검찰청 입지’와 ‘버스 정류장’ 등에 현혹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입장은 주변 비알티 라인 상가 건축물 수분양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유치권 행사에 돌입한 건축물도 늘고 있다. 

지난해 강준현 국회의원실이 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 등의 대표 발의를 통해 행정법원과 대전지법 산하 세종지원 설치에 나섰으나, 이 역시 현재는 희망고문이다. 

더욱이 대전지법 산하 세종지원은 애당초 밑그림과는 전혀 다르고, 행정법원 설치 목표인 2022년도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에서야 법원‧검찰청 입지란 펫말을 부지에 설치했으나, 이 역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도구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대표 김해식, 이영선)가 최근 행정법원과 대전지법 세종지원 설치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현대 힐스테이트 상가 문제를 분양사와 수분양자간 민민 갈등으로 치부해선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복도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세종시 중장기 도시계획 등의 수립 주체이자 카운트파트너인 세종시와 행복청이 큰 그림을 잘못 그린 과실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다. 

수분양자 B 씨는 “법원과 경찰청 자리가 지도에 떡하니 있는데, 누가 그걸 안 믿겠느냐?”며 “그대로만 들어와 준다면 지금 상가 문제가 무슨 걱정이겠나”며 도시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은 현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집현동(4-2생활권) 입주를 앞둔 시민 C 씨도 “관계기관이 계획을 수립한 대로만 도시가 건설된다면, 상가 문제를 비롯한 제반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이라며 “조금 늦춰질 순 있으나 물음표가 달려선 곤란하다. 분양 관계자들이 이를 홍보에 악용하는 부분도 관리‧감독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법원 유치와 관련해 “시에서 올해 업무 계획에 반영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유치에 공동 노력하고 있다”며 “시와 행복청이 함께 협조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원 설치법과 행정소송법이 개정되면 설치 근거를 담을 수 있다”며 “개정안은 (강준현 의원에 의해) 발의가 됐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법 개정이 선행되면 설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또한 “현재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해선 법원이나 사업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사법 서비스 접근 제고 등 설치 필요성을 알고 있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은 생물 같이 복합적이고 어렵다”며 “그래도 행정기관이 보다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 관리‧실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가 문제는 과연 민민 갈등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행복청과 세종시의 적극 행정 부재와 도시계획 실행력 부족에 일부 원인은 없을까.

결국 이번 사태는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 등 관계기관에 2가지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더 이상의 분쟁이 4~6생활권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우선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연되거나 미궁 속에 빠진 ‘도시 기능’을 하루 빨리 정상화하기 위한 발걸음을 더욱 크게 내디뎌야할 때다. 

법원‧검찰청뿐만 아니라 미궁 속에 빠진 ‘대평동 종합운동장’, 지연에 지연을 되풀이하고 있는 ‘나성동 아트센터 및 도시상징광장’, ‘2단계 세종중앙공원’, 3~4년 지연 양상인 ‘국립박물관단지’, 지지부진한 ‘대학‧기업 유치’ 상황이 대표적 숙제들이다. 

분양사와 수분양자가 미처 가늠할 수 없는 긍정적 변수를 조속히 세팅하는 것이 관계기관의 제 역할이기도 하다. '세종시에서 땅 장사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거둘 수 있는 한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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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2021-01-08 10:57:03
세종시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근본적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잘집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책도 하루빨리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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