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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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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완화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1.01.07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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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위소득 30%이하, 생계 급여 지원 금액 상향 지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완화 포스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완화 포스터

[세종포스트 김민주 인턴기자]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이제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돼 기초생활 보장제도 문턱도 한층 낮아진다. 

세종시는 이달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등 1촌 직계 혈족 가구 소득·재산 수준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2.68%(4인 가구 기준) 인상돼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에 지급하는 생계 급여 지원 금액이 상향된다. 

또 생계 급여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이 1인 가구가 52만 7158원에서 54만 8349원으로, 4인 가구가 142만 4752원에서 146만 2887원으로 완화됐다. 

특히 노인·한부모 가구는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권자 본인 소득과 재산 소득환산액 합계인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고소득(연1억원, 월834만원 초과)·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원 초과) 가구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시는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430여 가구가 신규 생계 급여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연락이 닿지 않는 부양의무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최저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생계 급여 신청·상담은 주민등록 주소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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