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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힐스테이트 '상가 수분양자', 왜 들고 일어섰나(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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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힐스테이트 '상가 수분양자', 왜 들고 일어섰나(中)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1.07 14: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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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상가 공급 문제 시리즈 중(中)]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비상대책위, 메아리 없는 외침
"분양 전 설명과 현재 상황 완전히 달라" 분노... 상생 협력, 고통분담 대책 마련 촉구
시행·시공사 "법적으로 문제 없어" 반박, 충분한 설명... 계약서 꼼꼼히 살피지 않은 탓
상가분양 마찰, 높은 공실률, 코로나19, 강도높은 규제... 관계기관, 사회 분쟁에 속수무책
시위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상가관리단 비상대책위원회 (제공=제보자)
시위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상가관리단 비상대책위원회 (제공=제보자)
 
글 싣는 순서

상(上). 2021년 ‘상가 과다 공급’ 논란 되풀이 배경은  
중(中). 현대 힐스테이트 수분양자, 왜 들고 일어섰나 
하(下). 행복청·세종시 등 관계기관, 쳇바퀴 분쟁 멈출 수 없나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믿고 분양 받았는데 과장은 물론 허위 분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시행사와 세종시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통 분담과 상생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에요. 기댈 곳이 없어요." 

세종시 소담동(3-3생활권) 현대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상가 수분양자 A 씨는 이 같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분양 당시 시행사 설명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다. 

그는 "분양 당시 시행사는 상가 앞에 비알티(BRT) 대규모 환승 주차장과 법원·검찰청이 들어서 활성화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예상 임대 수익률은 8%에 달하고 임대가 원활하지 않을 시 재매입(전매)까지 약속했다"며 지난 과정을 설명했다.

A 씨는 "하지만 2021년 들어서도 BRT 환승주차장이나 법원 추진은 지지부진하고 임대까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매 약속까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수분양자들이 상가관리단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피해 호소에 나선 이유다. 

위원회 관계자는 "세계적 대유행인 코로나 19로 인한 상가의 치명적 타격도 분명하다. 이에 회사 측을 상대로 수회 대화 및 협의 요청을 시도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 수분양자가 내용증명을 보내도 답변도 없는 현실에 매일 고통의 연속"이라며 "관련 3개 회사는 각자 생각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떠넘기는 식의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 이 상가의 책임 소재는 3곳으로 분산돼 있다. 금강타워(주)가 시행위탁자, 한국자산신탁이 시행수탁자로 각각 나서 공급했으며, 현대엔지니어링(주)가 시공했다.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상가 광고 전단지 내용 (제공=제보자)

비상대책위원회 "분양 전 설명과 현재 상황 완전히 달라"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상가 분양 당시 시행사 관계자는 광고 전단지를 통해 상가 앞에 대규모 BRT 환승 주차장과 법원 등 법조타운과 물빛 가로길이 들어서 유동인구가 밀집될 것이란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다.  

2021년 그 상상은 현실이 되지 않았다. 분양 당시 설명과 실제 조성된 모습간 괴리만 컸다. 입주가 임박했으나 BRT 환승 주차장은 물론 법원, 물빛가로길 조성은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 

또 다른 수분양자 B 씨는 "법원 설치는 법안만 발의됐을 뿐,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구상 단계로 남아 있다"며 "아파트 입주민들조차 이곳이 유령 마을과 상가로 전락할까 불안해 하고 있다. 분양당시 핵심 상권 홍보는 전혀 사실과 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사 측에서는 임대수익률 약 8%를 보장한다는 설명서와 함께 전매 약속도 보장했으나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억울한 사연은 끝이 없었다.

여타 상가에 비해 높은 분양가 책정은 물론 수분양자와 사전 협의 없이 설치된 시설물과 예상치 못한 과도한 기둥 존재, 상가 전면에 설치된 테라스를 전용면적에 포함 등이 대표적 문제들이다. 이 때문에 수분양자들은 약 7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의 비용을 더 지불해야 했다.  

분양 당시 256호실이 270호실로 쪼개기된 시공 사실도 꼬집었다. 쪼개기를 하는 만큼, 시행사 등 업자들 입장에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막상 분양받은 이들은 매매·임대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1~2생활권을 거치며 반복되고 있으나, 관계 기관이 좀처럼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오피스텔 총 736세대 대비 상가 270호실 규모에  대해서도 아연실색한 반응을 내보였다. 1상가 당 2.7세대로 세종시 신도시 내 과다 공급의 전형이 될 판이어서다. 

일반적으로 세종시 신도시 주상복합의 경우, 1상가당 약 4세대로 배정되어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다. 힐스테이트는 인접 상가와 비교할 때, 33~37% 더 분양한 꼴이 됐다.  

수분양자 B 씨는 "공인중개사무소에 분양가의 20~30% 할인가격으로 내놔도 매매가 안되고 있다. 타 상가의 경우 시행사 측이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고, 잔금 납부 유예 등 수분양자를 배려하고 있는 것과 너무 비교된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적시 임대조차 되지 않아 대출 제한 및 자금력 부족 등으로 중도금 또는 잔금 납부 여력마저 잃어가는 수분양자도 늘고 있다. 계약금·중도금 이자를 포기하고 계약 해제를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전용면적에 포함된 상가 테라스 (제공=제보자)

비상대책위원회 "요구사항 건의 요청했으나 관계자 묵묵부답"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는 시행사에 분양가 할인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 22%까지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위원회는 주변 상가들의 상생 사례를 적극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에 빗대어 잔금 납부 유예, 중도금 무이자 기간 연장도 제안했다.

실제 이 같은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 주변 상가는 1년까지도 연장해주고 있으며, 중도금 대출 기관인 한국투자캐피탈에서는 시행사의 협조 아래 1개월정도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터다. 

비대위는 이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강구 △임대 전문 업체 선정 후 임대 해결 노력 △시설 하자 문제 적극 조치 △전용면적 실측을 통한 입증 필요(계약서=대장, 도면, 실측 비교) △주변 경관 및 조형물 설치 △은행 측과 협의 후 집단 대출 가능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가 과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편, 수분양자들은 해당 내용을 통해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시공사화 대화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묵묵부답으로 돌아왔다는 반응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관계 기관에 해당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검토 중' 또는 '우리 기관의 업무가 아니다'란 답변만 받았다.  

세종시와 세종시 건설교통국을 향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제공=제보자)

건설사, 시행사 , 시공사, 세종시 주택과 입장은?

이에 본지는 시행사 및 관계자와 연락을 취했다.

시행사인 금강타워의 경우 본사와 연락은 닿았으나 담당자의 부재로 통화를 할 수 없었다. 시행수탁자(사업주체)인 한국자산신탁(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입주지원센터인 대행사 관계자는 "임시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즉답을 하지 않았다.   

간신히 연락이 닿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에서 그나마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시공사 관계자는 "지난 2017년도에 분양을 했다. 그 시기 세종의 경우 아파트 분양처럼 상가 분양도 잘 됐던 편이다. 수분양자분들께서는 허위 과장 광고를 비롯해 다양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익율의 경우 확정수익을 보장해서 분양하는 회사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수분양자 모두 예상 수익율임을 모두 알고 분양 받는다. 또 BRT 환승 주차장과 법원, 물빛거리는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지어질 예정에 있다. 그러나 이것을 짓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기둥 존재나 하자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기둥 문제도 벽쪽 내측 기준이라 설명을 하셨는데, 그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에만 사용되는 기준이다. 건축법상 지붕덮힌 테라스도 전용면적에 포함하는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우리가 시공한 것은 전부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잘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256호실을 270호실로 늘려 시공한 것에 대해선 "호실에 대한 변경은 행복도시건설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았다. 승인을 합법적으로 받은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며 "분양받고 계약할 때, 세부 내용을 다 보고 해야되는데 계약서에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들께선 다 읽어보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는 "깨알같은 글씨로 써있는 계약서를 어떻게 다 알 수 있나"란 수분양자 측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본지는 "코로나19 특수성에 대한 고통분담이나 배려 의지는 없는 지"에 대한 추가 질문을 이어갔다.

시공사 관계자는 그 공을 시행사 권한으로 넘겼다. 시행사 담당자와는 결국 전화 연결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시 주택과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분쟁조정위원회 등 문제 해결 기구는 역시나 없었다. 

시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지는 잘 모른다. 이 부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 권한이 없다. 즉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과도한 상가 분양을 허용한 국토교통부', '쪼개기 분양 등 건축 인허가를 승인한 행복도시건설청', '지난해 그 권한을 넘겨받은 세종시'. 

관계 기관 모두 이처럼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속수무책인 상황.

앞으로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등 국가 권력이 이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세종시를 넘어 전국의 신도시 어디에서나 이 같은 현상은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래서 수분양자가 현재 선택할 카드는 '민사 소송'이란 장기전 밖에 없어 보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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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2021-01-07 16:44:33
시공사 답변 중 상가는 그럼 건축법말고 어디에 포함되는건가요,
아파트는 주택법 상가 오피스텔 근린시설은 건축법에 따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법령 모르는사람이라고 아무말이나 하는것 아닌가요??

김경희 2021-01-07 16:39:03
시공사 관계자의 말이 어처구니가 없군요...
계약자가 계약서를 다 읽어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2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해도 주요 약관은 다 집어주고 불이익에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몇억짜리 부동산 계약에서 이러한부분을 다 계약자에게 떠넘기는건 너무한 처사 아닌가요?? 보험 가입할때 그안에 약관을 다 읽어보고 계약하는 사람이 어디있을까요. 부동산 겨약을 할때 계약서에 적힌 말을 다 이해하는 일반인이 어디있을까요. 부동산법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인데 말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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