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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당일 음식점간 '세종시민', 따가운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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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당일 음식점간 '세종시민', 따가운 눈총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1.01.04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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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제보] 코로나19 검사 후 이튿날 오후 대전시 '식당' 방문... 저녁 시간대 '확진'
같은 공간에 있던 아이 등 손님 10여명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물적·정신적 피해 호소
“검사 후 자가격리는 상식, 왜 대전시까지 와서 먹느냐?” 질타 이어져
시보건소, 법적 문제는 없으나 도의적 책임 불가피 '유권해석'
지난 21일 추가 설치된 어진동 신규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 모습. 23일 오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정은진 기자)
어진동 신규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 모습. 진료소 플랭카드에 '코로나19 검사 후 즉시 귀가'가 명기되어 있다. 또한 방역당국은 '음성으로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유지'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2021년에도 끊이지 않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소식.

세종시 확진자 A 씨가 코로나19 검사 후 대전시 음식점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 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맞고 있다.  

A 씨가 검사 후 이튿날 낮시간대 이 음식점을 찾았고 그날 저녁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건 당국의 관리 소홀도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보자 측에 따르면 세종시 000번 확진자 A 씨는 최근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발열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이에 의사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고했고, 이에 A 씨는 세종충남대병원에서 곧바로 검사를 받았다.

문제는 검사 후 동선이다. 보통 병원과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면, 의료진은 ‘검사 후 바로 귀가 및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요즘 같은 때 따로 강조하지 않아도 ‘상식 아닌 상식’으로 통하는 대목. A 씨는 달랐다. 

그는 검사 후 이튿날 오후 1시 30분경 대전시의 한 음식점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A 씨 코로나19 확진 판정은 당일 오후 6시경 지역 사회에 공지됐다.

A 씨는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외부 동선에 유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결국 이날 함께 음식점에 있었던 손님 다수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음식점에 함께 있었던 손님 B 씨는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는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냐?”며 “시민의식이 없는 한 사람 때문에 이 시국에 코로나19가 더 퍼지는 것 같다. 나를 포함한 다수 손님의 피해가 너무나 커서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연휴에 아이들과 음식을 먹으러 잠깐 방문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며 “4살, 6살 어린 아이들이 울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데 너무나 화가 났다”고 덧붙였다.

B 씨가 음식점 방문 당시, 음식점에는 A 씨를 포함해 4 테이블 정도에 10여 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음식점 특성상 모두가 마스크를 하고 있지 않았을뿐더러 확진자 A 씨는 히터 바로 아래 좌석에 위치해 히터 바람으로 인한 감염의 우려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방문객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지만, 당사자들은 구상권을 청구하고 싶을 정도로 정신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사업을 하는 다른 손님 C 씨는 납품을 못 해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고, 비정규직 D 씨는 출근하지 못해 월급 절반을 못 받는 사연이 확인됐다.

음식점주 또한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힘든데 확진자 방문 음식점 소문으로 더 힘들어질까 하는 걱정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들은 “마음 같아서는 구상권이라도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세종시 확진자가 멀리 대전까지 와서 이렇게 일을 키운 게 속상하다”며 원성을 높였다.

어진동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정은진 기자)
어진동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정은진 기자)

이와 관련해 세종시보건소 권근용 소장은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는 권고사항이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며 “자가격리 명령 이후 외부 외출은 고발사항이지만, 검사 후 모든 시민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권 소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염 확대로 무증상이거나 접촉력이 없는 시민들의 검사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사 후 자가격리를 방역 당국이 권고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검사 후 외부 동선은 (도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라는 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구상권 청구라던지 법적 제재는 불가하고, 재차 시민들에게 ‘검사 후 자가격리’를 당부했다.

자가격리 중인 대전시민 다수는 "이렇게 당할 수 밖에 없는거냐?"며 "피해를 입힌 세종시 확진자 A 씨에게 피해보상을 받고 싶다"는 목소리를 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모두가 힘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시민의식’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2021년 코로나19 시대에 부합하는 덕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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