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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257회 도로교통법 위반한 '세종시 공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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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257회 도로교통법 위반한 '세종시 공용차'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0.12.3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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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위 조사 결과... 운영 기록관리 및 속도·신호·주차 위반 다수 적발
위반자 개인이 부담했지만... 손실액만 1400여만 원에 달해
세종시청 마크가 담긴 공용차량도 버젓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한 모습. 이를 신고해도 후속 조치는 뒤따르지 않았다는 게 제보자 증언이다. (제공=제보자)
지난 2019년 전기차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세종시 공용차량 (제공=제보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 공용차량의 운영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약 4년간 무려 257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특정 감사를 분석해본 결과다. 세종시 공용차량은 차량 기록관리 소홀을 비롯한 속도 및 신호, 주차 위반 사항을 다량 노출했다.  

전체 52개 부서 차량과 읍면동 115대, 산하기관 43대 등 모두 360대의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 실태다. 감사범위는 2017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준이다. 

감사 결과 시정 4건, 주의 5건, 개선 2건, 권고 2건의 행정상 조치가 뒤따랐고, 신분상 조치는 훈계 1건, 주의 3건으로 나타났다. 재정상 조치는 160만원 회수로 집계됐다. 

세종시 감사위의 공용차량 운영실태 감사 결과 (제공=세종시 감사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을 비롯해 정비 대장 작성 소홀, 운전원의 운전주의 의무 소홀, 사고보고 누락 및 지연 등이 문제시됐다. 

특히 시 49개 부서는 2017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용차량을 운행하면서 속도위반 203회, 신호위반 52회,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 2회 등 모두 257회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이에 총 1335만 4000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주차 위반 또한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10개 부서는 이 기간 공용차량을 운행하며 주차 금지 장소에 주차한 결과 총 25회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이에 약 11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냈다.  

관계기관과 부서에선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이견이 없고 과태료 납부는 위반자가 부담했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19개 부서에서 일으킨 53건의 차량 사고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11개 부서에선 16건의 사고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보고했다.

3개 부서는 사고에 대해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고차량의 운행일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9조(근무지침) 및 제32조(사고보고)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시와 발생장소 및 모든 정보를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어긴 것이다. 

감사위는 공용차량 사고 보고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통일된 보고 서식을 마련하고 사고 보고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지적받은 관계 기관은 그동안 구두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지체했다며, 재발방지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감사위는 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규정 마련을 권고하는 한편,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또한 지연됐음에 주의를 줬다. 이어 공용차량 불용처리 미실시 및 정수대장 정비 소홀 부분에 대한 시정도 요구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시의 한 부서는 노후화된 차량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주차장에 방치해 보험료와 차량유지 비용을 낭비하기도 했다. 

세종시의 공용차량 운행현황 (제공=세종시 감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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