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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3생활권' 예정지역 해제, 기대와 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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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3생활권' 예정지역 해제, 기대와 우려는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12.24 10: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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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행복청→세종시로 업무 이관... 국책사업 해제 의미
1~3생활권 걸쳐 11개 동 대상... 각종 도시계획 업무 등 세종시가 수행
세종시의 일관된 업무 추진과 민원 대응력 제고 향상 기대... 일부 사업 차질 우려 교차
정부청사와 중앙녹지공간 등 특별관리구역 지정 필요성 제기... 강 의원 발의 법안 주목
2021년 1월 1일부터 국책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는 1~3생활권 구역 표시 (제공=세종시 및 행복청)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이 예정지역에서 해제된다. 

예정지역은 지난 2005년 충남도 연기군 남면과 금남면, 동면 일원 및 공주시 장기면, 반포면 일원에 걸친 72.91㎢(서울시의 1/8)로, 2030년까지 행복도시 특별회계(8조 5000억원)를 투입해 건설하는 말 그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뜻한다. 

지난 2010년 말 세종시특별법 제정과 함께 연기군 잔여지역, 부강면 일부가 편입되면서, 세종시 면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면적을 더한 464.84㎢로 정해졌다. 

예정지역 해제의 의미는 표면적으로 국책사업의 종료를 뜻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가 도시 전반 계획‧관리 성장의 바통을 이어받는다는데 있다. 

행복도시 각 생활권별 예정지역 해제 흐름 (제공=세종시 및 행복청)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변화를 예고했다. 2021년부터 1~3생활권에 걸친 11개 동지역(22.4㎢, 32%) 해제가 시작되고, 2030년 도시 완성기까지 나머지 4~6생활권(12개 동)의 순차 해제가 이어진다. 

11개 동지역은 고운동과 종촌‧아름‧도담‧어진‧한솔‧새롬‧다정‧대평‧보람‧소담동을 지칭한다. 

나성동(2-4생활권)과 반곡동(4-1생활권), 집현동(4-2생활권) 등은 내년 12월, 5~6생활권 잔여지역(약 58%)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예정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 세종시와 행복청 역할, 어떻게 달라지나 

예정지역 해제 후 달라지는 사항 (제공=세종시 및 행복청)

행복청은 1~3생활권의 예정지역 해제에 따라 잔여 4~6생활권 개발 및 국가기능 추가 이전 등에 대비한 종합 전략 마련에 집중한다. 

세종시는 내년부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1~3생활권에 대한 효율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주요 변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13개 사무가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된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변경,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 도시계획 조례 등 고시, 행위제한 등 도시계획 7개 사무부터 유비쿼터스 조성과 건축‧주택허가 협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지원, 연구기관‧국제기구 등 지원 등 도시관리 6개 사무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부터 행복청에 2명의 인력을 파견, 사무이관 공동 전담팀(TF)으로 변화를 준비해왔다. 예상 문제점 및 쟁점사항 검토, 법령‧규정‧위원회 정비 등으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초기 혼선 방지를 위해 행복청이 수립한 도시계획기준을 세종시 도시계획조례에 통합‧정비하는 한편, 건축제한과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서도 동일한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또 행복청 총괄자문단 위원 일부를 세종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중복 위촉(6명)하고 도시계획 분야 민간 전문가를 기존 6명에서 12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양 기관은 해제 이후로도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국책사업의 일관된 추진을 담보할 계획이다. 

√ 국책사업 대상지서 해제, '우려와 기대'는

예정지역 해제는 국책사업지역에서 제외되는 의미를 내포한다. 기존 읍면과 함께 세종시가 직접 관할하는 지역으로 귀속된다는 뜻이다. 

1~3생활권 주민들이 안정적 정주여건 확보에 우려를 표명하는 배경이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 추진에 난관이 형성될 수 있단 판단에서다. 

국비와 시비 투입 규모 등 재정 조달의 어려움으로 2025년 완공 로드맵이 흔들리고 있는 대평동 종합운동장 건립안, 새롬동 공공체육시설 부지 조성안이 대표적이다. 세종경찰청 신설(현재 다정동 검토)과 나성동 백화점 유치 등의 시기도 늦춰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가능하다. 비정상적인 상권 공급 문제 해결도 숙제로 남아 있다. 

우려와 달리 일부 기대되는 점도 있다. 국가기관(행복청)과 지방기관(세종시)으로 이원화된 구조에서 비롯한 민원 불편, 핑퐁 게임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보다 즉각적인 민원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란게 세종시의 판단이다.  

√ 국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예외사업지 지정’? 

이춘희 시장이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예정지역 해제 계획 및 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세종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은 없을까?

강준현(세종을) 국회의원이 지난 달 11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강 의원은 “행복도시 신도시 건설은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 행정도시 위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국가 계획‧관리 권한을 일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예정지역이 해제되도 도시건설 완료 시점까지 행복청과 세종시간 일관된 도시계획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한다”는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동법 15조의2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에 담았다.

특별관리구역은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등 중앙행정기관 입지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입지 지역 ▲국립세종수목원 입지 ▲국립세종도서관 입지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 ▲미래 합강동 5-1생활권 입지 ▲기타 국가의 계획적 관리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을 포함한다. 

이들 입지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계속해서 행복도시 특별회계, 즉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다. 

홍순민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는 성공적인 행복도시건설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기관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국가행정중심도시로서 행복도시 성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내년 1월 이관되는 13개 도시계획 및 관리 사무를 안정적이고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준비해왔다”며 “앞으로 자족기능 확대와 상권 활성화,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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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 2020-12-26 11:59:17
지방행정 수준과 역량이 바닥인데 무슨 기대?ㅋ
열일 제치고 도로나 확장해줘.아님 출퇴근 시간에 가운데 도로 들어가게 해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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