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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 세종시의회 쇄신 가져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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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 세종시의회 쇄신 가져올까?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12.10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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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분권 강화 기대
조직 구성과 정책 전문인력 활용에 일부 한계는 여전
비위 의혹으로 땅에 떨어진 위상... 새로운 전환점될 지 주목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9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7월 본회의 모습. (제공=시의회)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고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 부활 32년 만에 인사권 독립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지방정부와 대등한 수준에서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을 일부 확대하는 등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에 다가설 수 있어서다. 

시의회 의원 전원은 이 같은 변화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란 의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으리란 판단에서다. 

시의회는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에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주민과 더 가까워지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도 나온다. 자치 조직권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아 대통령령에 의해 의회 조직을 구성할 수밖에 없고, 의원 정수의 절반에 한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제한하는 등 일부 한계점을 노출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의 요구사항들을 지속 건의하는 등 개선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사회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놓고, 시의회의 쇄신 계기가 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투기 의혹부터 감염법 위반 비위 행위까지 구설수에 오르면서, 시의회 위상이 땅에 떨어진 점을 고려해서다. 

쇄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에 시의회가 얼마나 반영할지에 따라 앞으로가 더욱 중요해졌다. 최근 실질적인 기구로 보완 중인 윤리특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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