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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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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된다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12.07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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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취식 전면 불가,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8일부터 3주간 실시… 감염위험 따라 분야별 차등 적용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이춘희 세종시장이 7일 오전 11시 시청 정음실에서 세종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서울을 위시로 한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가운데, 세종시도 8일부터 이 같은 흐름에 합류한다. 

세종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8일 오전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28일까지 3주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7일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조치는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모임이나 약속이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세종시 자가격리자는 525명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인접한 대전시 등으로부터 확진자가 유입돼, 감염이 이뤄지는 등 강력한 방역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금지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세종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사항. (제공=세종시)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수용 인원 제한(시설 면적 4㎡당 1명), 음식물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동안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는 모든 실내로 확대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 확대 및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전면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수용 인원이 제한(시설 면적 4㎡당 1명)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개최 및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시행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수용인원 50%로 제한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점관리시설의 방역 수칙을 위반 시민은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 금지하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활동이 가능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한편, 시는 28일까지 PC방과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서는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와 ‘즉시 퇴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는 PC방 강화 조치로 흡연실 운영 금지 및 입·퇴실 시간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돼 카페에서의 취식은 전면 불가한 상태. 시민들은 테이크아웃으로 음료를 포장해 외부에서 마시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 발령 후 카페 풍경. 모든 카페에서 포장 및 배달만 허용돼 현장 취식은 전면 불가한 상태로 시민들은 테이크아웃으로 음료를 포장해 외부에서 마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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