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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사실상 연내 통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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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사실상 연내 통과 무산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12.04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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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소위서 ‘보류 안건’ 분류... 2021년 임시 국회로 넘어가 
2021년 2월 공청회 갖기로 최종 합의... 홍 의원실 및 시민사회, 안타까운 반응  
서울 국회의사당 전경. (제공=국회)
서울 국회의사당 전경. (제공=국회)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마지막 퍼즐로 통하던 ‘국회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 집행 시기도 덩달아 뒤로 밀려날 전망이다. 설계비 집행 가능 시기가 국회 예산안 통과 시점에서 ‘국회법 개정안 시행 이후’란 부대 의견으로 담겼기 때문이다.    

4일 세종시 갑구 홍성국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법 개정안 논의는 지난 3일 열린 운영개선소위원회 심의 끝에 ‘차기 (국회) 논의’로 일단락됐다. 

국민의힘 측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견해와 함께 다음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보자”라는 요청을 했다는 홍 의원 측 설명이다. 

이 점만 놓고 보면, 또 다시 국민의힘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가로막았다는 비판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위에 참여한 홍성국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지금은 논할 시기가 아니라는 말만 3일간 반복하다 4일 최종적으로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미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통과된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서 한국의 미래를 위해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는 홍 의원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서 다음 논의는 2021년 3월경 임시 국회를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스런건 이에 앞선 2021년 2월말까지 대국민 공청회를 갖기로 한 데 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다행히 4일 열린 국회 운영개선소위는 여론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수용, 내년 2월 말까지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며 “공청회를 잘 치러내면,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한발 더 다가설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성국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워낙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어느 누구의 공과를 탓하긴 어렵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이해찬 전 대표가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4년간 계류된 채 자동 폐기된 점을 고려하면, ‘논의 부족’이란 이유가 와닿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한다'는 선언적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 집행을 촉진하는 등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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