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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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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11.30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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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까지 2주간… 감염 정도 따라 분야별 차등 적용
PC방·실내체육시설·목욕장 2단계 준하는 방역 수칙 시행
50㎡ 이상 식당·카페까지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확대
30일 오전 11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대해 시청 정음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세종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30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세종시)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가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응하는 수순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으로 지역별 감염 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격상하기로 했고, 시는 이에 발맞춰 오는 14일까지 2주간 1.5단계로 격상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은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하향 이후 50일 만의 조치다.

이제 앞으로 축제나 집회 등에 100인 이상 집합 금지를 비롯해, 밀집도 3분의 2 이하의 등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계의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의 참석 인원도 좌석 수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범위도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외 실외 스포츠 경기장까지 추가됐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 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유흥시설 5종 내부에서 춤추기와 노래연습장 음식물 섭취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금지된다.

또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도 기존 150㎡ 이상(시설 면적)에서 50㎡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PC방, 실내체육시설(GX 류), 목욕장 등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이들 3개 시설에선 앞으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당 수용 인원도 제한된다. (목욕장업 : 8㎡ 당 1명, 실내체육시설 : 4㎡ 당 1명,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과 PC방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실내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은 밤 22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최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PC방에 대해 흡연실 운영 금지, 퇴실시간 기록 의무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도 시행한다.

양완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 격상으로 시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36만 세종시민 여러분께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조치 방안. (제공=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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