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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 특별공급’ 특혜·먹튀, 이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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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 특별공급’ 특혜·먹튀, 이제는 없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12.01 07: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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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지난 9월 말 개선안 재확인... 12월 1일 공포‧시행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교(직)원 특공 개선, 특공 물량 점진적 축소 핵심
2021년 2월 더 강한 규제도 예고... 실거주 최대 5년, 전매 8년 제한  
어진중·대성고 바로 앞에 지어지고 있는 세종 린스타트라우스 주상복합 건물. 42층 주상복합아파트로 3개 동 총 465세대로 2022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앞으로도 2년 넘게 학생들은 공사 소음을 듣게 된다. (사진=정은진 기자)
세종시 아파트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어진동의 한 아파트 건설 전경. (사진=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지난 9월 말 한층 강화된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 대상의 ‘주택 특별공급 제도’.

이에 더해 내년 초부터는 이전 기관 종사자라 하더라도 실거주 없는 주택 소유가 불가능해지고,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5년에서 8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사실상의 특혜이자 먹튀로 활용되고 있는 주택 특별공급을 뒤늦게나마 제대로 바로잡는다는데 의미가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지난 9월 말 발표한 주택특별공급 개정안의 12월 1일 공포‧시행과 함께 추가 조치 사항을 알려왔다. 

무엇보다 내년 1~2월부터 추가 적용될 규제가 눈길을 끈다. 

#. 내년 1~2월 ‘주택 특별공급 제도’ 규제, 추가 조치는 

2021년 초 추가로 강화될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 (제공=행복청)
2021년 초 추가로 강화될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 (제공=행복청)

주택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은 그동안 실거주 제한 조건에서 자유로웠다. 세종시가 2017년 8.2 대책과 함께 실거주 2년으로 묶이는 동안에도 그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별공급 주택이 주거 안정이란 본래 취지를 벗어나 임대 등 자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했다. 국민적 정서와도 한참 동떨어진 제도로 다가왔다. 

비판 여론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들게 됐다. 핵심 내용은 실거주 의무기간을 최대 5년까지 부여하는데 있다. 

현재 이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는 수순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고, 내년 2월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당첨받고 거주하지 않은 채 시세 차익만 보는 ‘먹튀 현상’은 앞으로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다만 질적 효과는 실거주 기간이 어느 수준에서 부여되는 지에 달렸다. 

예컨대 실거주 2년이란 최소 수준 적용 시, 남은 6년동안 집을 못 팔게 하더라도 이 기간 임대를 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하다. 

#. 당장 12월 1일 적용되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 변화 핵심은  

28일 행복청이 추가로 내놓은 특별공급 개선 대책 (제공=행복청)
지난 9월 28일 행복청이 내놓은 특별공급 개선 대책. (제공=행복청)

12월 1일 공포‧새행되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 변화는 지난 9월 말 행복도시건설청이 발표한 개선안을 토대로 한다. 이 역시 초점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에 맞추고 있다. 

그동안 별도의 우선 순위가 없어 진짜 필요한 공직자들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이 낮았으나, 12월부터는 무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확연히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50%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한다. 더욱이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해야 당첨 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를 완료해야 한다. 

특별공급 비율도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1000세대 공급 단지의 경우, 올해까지는 50%인 500세대, 2021년에는 40%, 2023년 30%, 2023년 이후 20%로 줄어든다. 

#. 해묵은 감자 ‘교(직)원’ 특별공급 폐지 예고 

최근 통학구역 조정 논란의 중심에선 선 반곡초(좌)와 솔빛초(우).
지난해 신설된 반곡초(좌)와 솔빛초(우). 신설 학교를 둘러싼 특별공급 논란도 서서히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교(직)원은 학교가 신설될 때마다 특별공급 자격을 새로이 부여받았던 게 사실. 그 결과 특별공급을 받지 못한 이들이 4~6생활권까지 신설 학교로 인사 발령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기현상을 가져왔다. 

세종시교육청이 올 상반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불합리한 사각지대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 결과 신규 및 전입 교원이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지고, 행정직 등의 직원들도 인사 발령 후 특별공급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다. 

다만 이 규정의 적용 시기는 12월에서 조금 늦춰진 내년 1월 중순이다. 행복청의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의 상위 규정인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진행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특별공급 자격이 종료된 이들도 신설 기관 전입 시, 다시 자격을 받게 되는 모순을 해결한 것”이라며 “다만 지난해 신설된 4생활권 학교로 전입왔거나 신규 발령된 교(직)원의 경우, 특별공급 적용 기간인 5년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 이밖에 눈여겨볼 변화는 

이밖에 눈여겨볼 제도 변화 사항도 있다. 그동안 해당 기관의 부지 매입일 또는 이전‧설치일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적용해왔으나, 12월부터 착공일 또는 이전 설치일로 조정한다. 부지 매입 후 차일피일 이전을 미루거나 하는 기관들의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또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및 당첨자 등에 대한 관리 수단도 강화한다. 한국감정원이 신청자‧당첨자 등에 대한 관리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행복청은 이를 토대로 각 기관별 허위 특별공급 확인서 발급 등에 대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안내문도 각 기관과 내년 공급 예정인 건설사 등에게 배포해 혼란을 최소화할 복안도 세웠다. 

김복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특별공급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 경과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5월 발표된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 9월 28일 추가 개선안으로 일부 수정이 가해졌다. (제공=행복청)
지난해 5월 발표된 특별공급 제도 1차 개선안. 이는 올해 9월 28일 추가 개선안으로 이어졌다. (제공=행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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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27 2020-12-01 09:00:50
진작 했어야 할 일이지만 뒤늦게라도 바로잡는게 좋죠.

선영 2020-12-02 14:35:04
특공 없으면 공공기관들 세종입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공공기관 세종입주 거부 운동 전개. 노조들이 나설때입니다. 세종시 입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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