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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넘어서야할 2개 루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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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넘어서야할 2개 루트는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11.25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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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발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운영위 심사 돌입
야당서 세종의사당 긍정적 분위기 확인... 계속 심사안건으로 논의
강준현 의원이 주도하는 '세종의사당 설계비' 증액... 12월 2일 중대 고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첫 심사에 들어갔다. (제공=홍성국 의원)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법률로 뒷받침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에 대한 심사가 21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 반영 여부와 함께 초미의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운영위 소속인 홍성국 국회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 국토위 소속인 강준현 국회의원은 설계비 반영에 총력전을 기울이며 원팀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당장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첫 심사에 돌입했다.

홍성국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불균형 성장임을 온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전 규모 등은 여야가 합의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당의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던 상황. 야당 의원들도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로 발생하는 국력 낭비의 심각성을 생각해 논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법적, 정치적 논의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이전과 진전된 온도 차를 보였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례에 대한 홍 의원의 적극적인 설득도 이어졌다. 

홍 의원은 “법률 검토 결과, 국회의 주요 기능만 수도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그동안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의사당의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로 출구를 찾았다. 

홍성국 의원은 “20대 국회 논의 당시 여·야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선거 이후 흐지부지된 바 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입장을 들어보고 명분을 쌓아나가자”고 제안했다.

강준현 의원이 국토위에서 통과하는데 기여한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은 오는 12월 2일 중대 고비를 맞이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민주당은 당론으로 세종의사당 127억 원 예산 증액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며 “오는 12월 2일 있을 본회의에서 예결위 증액 심사와 이후 계획에 대한 큰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세종의사당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아직은 특별히 반대한다는 입장은 없고, 예산 증액 논의가 오늘부터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은 계속심사 안건으로 결정돼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결국 연말까지 숨막히는 '국회 세종의사당'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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