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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업 경작인에게 ‘공익직불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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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업 경작인에게 ‘공익직불금’ 지급한다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11.19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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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 안정 위해 공익직불금 7200명에 99억 원 지급
작년 51억보다 94% 증가, 쌀 외에 타작물도 동일하게 지급
경지 0.5ha 이하 농가 29억 지원... 중소농가 소득보장 기여
19일 이춘희 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3개 대학 통합창업관을 세우고, 청년을 중심으로 대학과 지역을 연결하는 혁신거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br>
19일 이춘희 시장이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 농업 경작인에게 지급되는 '공익직불금' 제도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세종시)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금’을 지원한다.

공익직불금은 건강한 농촌과 농업 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세종시가 새로 도입한 제도로, 정부 차원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 피해 보전을 위해 2001년부터 쌀 직불제, 밭 직불제 등 다양한 형태의 농업직불제도를 운영해왔다.

이춘희 시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5~6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아, 10월까지  지급요건 심의 결과 7200 농가에 99억 1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는 지난해 51억 원보다 48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이 중에서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은 30억 원,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직불금은 69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공익직불제는 종전의 쌀 직불(고정, 변동), 밭 직불(고정, 논 이모작), 조건 불리 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2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0.5ha 이하의 소농가 중에서 일정한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면적과 작물과 관계없이 120만 원이 정액 지급된다. 이때 농지면적 외에 농촌 거주 기간, 영농종사 기간, 농업·농외소득 등이 고려사항이다.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역진적으로 단가를 적용해 농지규모가 작은 농가를 배려한 지원으로, 종전의 친환경직불과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하되 기본형직불제에 더해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호·생태보전·식품안전 등 18가지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했으며, 불이행 시 위반 항목에 따라 직불금을 10%에서 최대 100%까지 감액하는 등 공익의무 이행이 강화됐다.

농업직불금 농업인 준수사항 및 기대효과. (제공=세종시)

앞으로 세종형 공익형직불제 도입으로 농가당 지급액은 2배 정도 늘어나고, 소규모 농가의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농지면적이 비(非)진흥지역 0.5ha인 농가의 경우 쌀 농가는 58만 7000원, 밭작물 농가는 26만 3000원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120만 원으로 2~4.5배 증가 추세를 보인다.

지급 시기는 올해 2회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11월 말 경으로 시에서 농업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세종시가 로컬푸드 운동을 통해 고령농과 영세농 등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을 위해 노력해 온 것만큼 올해 최초로 도입된 공익직불제가 중소농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올해 신설되는 농관원 세종사무소와 공조해 농업인 자격검증 및 공익의무 이행점검을 꼼꼼하게 진행해 공익직불제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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